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선고기일
지난해 갈현동 주택가서 흉기 소동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ㄷ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마은혁 부장판사)은 29일 오전 10시 20분경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카드 대금 약 300만원을 낼 수 없어 이를 어머니에게 빌려달라고 했다가 이를 거절당했다. 이후 어머니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약 300만원에 달하는 굿을 하자 술을 마시고 화를 내며 자살을 암시하는 전화를 거는 등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7시 26분경부터 오후 10시 5분까지 2시간 반가량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대치 끝에 경찰은 특공대 48여 명을 투입해 A씨를 체포했고, 그의 가방에 있던 흉기 6점을 포함해 총 8점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해 위협도 했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심리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과거 조울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8월 2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지난 1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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