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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속타는데 정쟁만..."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힘겨루기에 '구제' 더 늦어져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5:00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개정안 처리 지연될수록 피해자 고통만 커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야당이 주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구제 후회수를 주장하는 야당이 이날 종료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법안 강행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선구제 후회수를 반대하고 일부 구제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추진키로 한 상황이다. 다만 야당은 정부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다. 이처럼 정쟁으로 비하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조속한 제도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추가 피해지원 방안이 늦어지면서 실제 피해자들의 구제도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이 정쟁으로 확대되자 실제 피해자 지원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박 장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8 yooksa@newspim.com

◆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이 주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로 인한 자동 폐기 가능성이 커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회수하는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직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이날 종료되는 만큼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거부권 행사시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지난 27일 발표한 정부안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7일 발표한 정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도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정부안에는 LH의 경공매 참여를 통해 차익으로 현금보전을 해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피해금액 전부를 보전해주긴 어렵지만 어느정도는 현금 보전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간 의견이 대립하면서 야당의 선구제에 비교적 가까운 정부안도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5.29 pangbin@newspim.com

◆ 개정안 처리 지연될수록 피해자 고통만 커져

결국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며 실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특별법 제정 1년 만에 정부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1만70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8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에도 전세사기 의심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집값 급등기에 체결된 전세 계약들의 만료 일자가 다가오는 만큼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강모(35)씨는 "12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서서히 집을 알아보려고 집주인에게 연장을 하지않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 "보증보험을 들어놔서 HUG에 물어보니 3개월 가량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퇴거일 두세달 전에 연락했다면 낭패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 아찔하다"면서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한 사람들도 있어 피해자들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피해자들이 정부가 내놓은 대안과 야당의 선구제후회수 방식 가운데 피해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주거지원을 받길 원하는 피해자는 정부의 방안대로 지원을 받고 보증금반환채권을 매각해 선구제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는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채권매각대금을 받도록 해 상황에 맞게끔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개정안이 늦춰질수록 피해자들의 속만 타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특별법 마련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가장 현명한 답안을 도출해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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