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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국회와의 소통이 국가 발전의 핵심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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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회와의 소통이 국가 발전의 핵심 요인이라는 기조 하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라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분야 추진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제시했다.

한 총리는 "산림이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탄소감축 수단이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산림이 전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30 yooksa@newspim.com

특히 "지구 온난화 현상과 그로 인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영(zero)이 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경제림육성단지, 도시숲을 추가로 조성하고, 국산 목재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산림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우리의 산림녹화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사업도 확대해 글로벌 온실가스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내·외 산림을 통해 가능한 많은 양의 감축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그동안 문화재청을 두고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정신으로 계승·발전시켜 왔다"면서 "정부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관리를 위해, 종전의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칭하고 지난 17일 새롭게 출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단순히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금까지 문화재라는 물리적인 재물 중심의 관리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문화재에 담긴 소중한 가치와 정신, 사람이 만든 조형물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적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대를 사는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에 있어서 국가유산의 정신적,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유산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등 국가유산이 국민 삶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국가유산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또 "본격적인 여름철이 곧 시작된다"면서 "복지부·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하신 분들 지원과 여름철 수상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식중독과 농작물 병해충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고충을 겪으시지 않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덧붙였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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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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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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