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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 등 8300여명,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3:21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3:54

감면 받으려면 관할지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행안부‧보훈부, 협업 감면 대상자 적극 안내·홍보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취득세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차량 지방세 감면 예시/자료=행정안전부 제공 kboyu@newspim.com

앞서 국가유공자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1973년부터 보철용 및 생업 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세 경우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는데 이번 6월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군경, 재해부상 공무원)와 지원대상자(지원공상 군경, 지원공상 공무원)이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 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다.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거나 시‧군‧구청에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을 한 경우엔 추가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라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 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동명의 자동차 경우엔 공동 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와 보훈부는 지난 1월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 안내 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도 추가 안내 문자를 발송해 감면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 분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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