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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군사분계선·서북도서 포사격…북한 도발땐 확성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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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중 완충구역 포사격 재개
DMZ 5㎞ 내 제한된 사격 가능해
연대급 이상 부대 훈련 정상화돼

대북 확성기, 北 추가도발때 방송
9·19합의, 6년만 사실상 폐기 수순
'안전핀 해제' 군사적 긴장감 고조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4일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후 3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한다"고 밝혔다.

6년 전인 2018년 9월 '한반도의 안전핀'으로 평가됐던 남북 간의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9·19 군사합의가 전면 효력정지 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수위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軍 "대북 확성기, 언제든 시행 준비"

무엇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과 서북 도서 등 최접적 지역의 군사적·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군 관계자는 이날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각 군과 해병대 계획에 따라 재개한다고 밝혔다. 서북도서와 관련된 해상 사격과 비무장지대(DMZ) 중심으로 5㎞ 이내에서의 제한된 사격과 연대급 이상 부대 훈련 등이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MDL 5㎞ 이내에는 군 사격장이 3곳 있다. 해상에서는 그동안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한 곳씩 지정해 뒀던 함포 사격 등을 위한 공역이 9·19 합의로 사용 중단됐다가 이제 훈련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언제든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 시기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상황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이라는 조건부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대북) 심리전은 전단이든 방송이든 제약은 없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은 9·19 합의가 있다고 도발하지 않은 게 아니고 9·19 이후에도 많은 위반과 도발을 해왔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의 효력 정지를 통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면 그게 한반도 위기 고조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23년 11월 南 '일부', 北 '전면' 파기

한국 정부는 2023년 11월 22일 오전 8시 국무회의를 통해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한 후 오전 11시 국방부가 당일 오후 3시부터 효력정지를 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당시 "북한의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남북 간 합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지난 11월 22일 효력정지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도 다음날인 2023년 11월 23일 새벽 국방성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면 파기 선언을 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2023년 11월 22일 오후 3시 이후 MDL 인근에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와 정찰기 금강·백두 등 감시정찰 자산을 투입했다. 군 관계자는 "주야간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북정찰을 하고 있다"면서 "2018년 9월 19일 군사합의 이전으로 정찰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MDL 근처에서 대북 감시·정찰 작전을 할 수 없어 북한군의 최전방 감시·정찰에 공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고정익 항공기는 동부지역 MDL로부터 40km, 서부지역 20km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 15km, 서부지역 10km, 기구는 25km로 각각 제한했다.

◆南, 24년 1월 "적대행위 중지구역 존재 않해"

2024년 1월에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자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때 설정한 남북 간의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당시 군 당국은 "기존의 해상과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과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상과 해상(동·서해)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남북한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NLL 기준 북측은 초도까지 50km, 남측은 덕적도까지 85km을 설정했다. 남북한 서해 135km 구역이 해상 완충구역이다. 동해는 북측 동천에서 남측 속초까지 80km 구역이다.

북한 해안선 기준으로 270km, 남한 해안선 기준 100km 미만이다.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에서는 해안포와 함포사격, 해상 기동훈련이 금지돼 있다. 북한은 장산곶과 옹진반도, 강령반도 일대에 900여문, 해주일대에 100여문 등 1000여 문의 해안포를 전진 배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9‧19 군사합의 주요 내용은 ▲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 ▲동·서해상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해안포와 함포 개방 ▲MDL 동‧서부 상공 실탄사격 전술훈련 ▲MDL 일대 상공 고정익‧회적익 항공기와 무인기 비행 ▲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설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무장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 금지이다.

◆北, GP복원·지뢰매설·통신선 '1년' 두절

북한은 문재인정부 당시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동·서해상 NLL 완충구역 안으로 20차례(군 발표 기준) 넘게 포사격을 했다. 또 북한은 2023년 4월 7일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간에 언제든 직통할 수 있는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 통신선이 1년 넘게 두절된 채 불통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군 당국은 2024년 1월 5일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하고 DMZ 안에 있는 최전방 GP 복원에 나선 지 2개월여 만에 콘크리트 초소 건설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북은 6년 전인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DMZ 안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이에 따라 DMZ 북한군 GP는 160여개에서 150여개, 한국군 GP는 78개에서 67개로 줄었다.

또 남북 간 9·19 군사합의 파기에 따라 북한군은 2023년 11월 말부터 판문점 JSA 경계병들이 권총 무장을 다시 시작했다. 이에 대응해 유엔군사령부 JSA 경비대원들도 권총 재무장에 들어갔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0월 25일부로 JSA 남북지역 초소와 병력, 권총, 소총(AK-47·K-2), 탄약을 철수했었다.

북한군이 남북 교류·협력 상징으로 꼽히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장면도 2023년 12월 한국군의 감시자산에 포착됐다. 북한군이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도로를 쓰지 않고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됐다.

북한군이 9·19 군사합의 산물로 DMZ 안에 만든 전술도로에 2023년 말 지뢰를 매설한 것도 포착됐다. 해당 도로는 남북이 공동 유해 발굴 이유로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에 조성했다. 전술도로는 병력이나 군사 장비 이동을 위해 조성한 비포장 도로다.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의 연장선상에서 2023년 12월 남북을 잇는 모든 육로에 지뢰 매설 작업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남북 간 연결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합참은 "경의선·동해선에서 2024년 3월 가로등과 같은 시설물 철거 공사가 이뤄졌다"고 밝힌 적이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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