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미르의 전설2' 위메이드-액토즈 저작권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4년06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6일 09:00

1·2심 위메이드 판정승...대법 "준거법 관련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저작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998년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미르의 전설'을 출시했다. 당시 핵심 개발진은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였다. 이후 박 대표는 액토즈소프트를 떠나 2000년 위메이드를 설립했고 양사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지분 40%를 보유하고 미르의 전설 IP를 공동소유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를 출시하고, 해당 게임이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2002년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서비스를 담당한 셩취게임즈(옛 샨다게임즈)가 100억원에 달하는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곧바로 서비스 계약을 중단했다.

하지만 액토즈소프트는 이후 밀린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계약을 단독으로 연장했고 이후 셩취게임즈에 인수까지 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첫 번째 분쟁은 중국 인민법원의 화해 조정에 의해 일단락됐다.

이후 위메이드가 중국의 또 다른 게임사와 미르의 전설2 IP계약을 체결하자, 지난 2017년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합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모바일 게임 개발이나 영상저작물 제작에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공동저작권자인 원고의 합의권,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르의 전설 2 이미지 [자료=위메이드]

1심은 위메이드의 승리였다.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36억8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면서도 소송비용의 90%는 액토즈소프트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미르의 전설 IP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 조정에 따라 액토즈소프트는 20%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액토즈소프트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39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면서도 소송비용의 90%는 액토즈소프트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화해 조정으로 정한 대로 분배금은 20%의 비율이 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는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액토즈소프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구체적으로 "원심은 원고가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관해 살피지 않은 채 저작재산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 법으로 결정하고 침해정지, 손해배상 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즉, 이들의 분쟁이 중국 법인들과 얽혀있는 만큼 준거법 적용이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준거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