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22대 입법과제] 재계 "상속세 인하 재검토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총·전경련 등 재계, 경제 활성화 위해 세제개편 해야
동일인 지정제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논의에 올라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상속세 감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 역시 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를 개편해야 기업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벨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4.06.03 choipix16@newspim.com

7일 정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상속세를 사망자의 유산 총액 기준에서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몫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쪽 모두 상속세 감세안을 골자로 하지만 여당은 수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자는 내용이 담겼고 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높여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중견·중소에도 부담인 상속세…밸류업 위한 검토 필요

상속세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승계 과정에서의 부담으로 지속 언급돼 온 문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 할증 20%까지 더해져 상속세율이 60%에 육박하게 된다.

상속세의 경우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도 큰 부담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가업승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76.3%가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들었다.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 총액 중 최대 600억원을 과세 가액에서 제외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운영 중이나 그마저도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 실적은 높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국회 양당에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상속세가 흔히 '부자세'로 불리는 이유는 상속세율을 낮출수록 상속 재산에 따른 혜택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인데 상속 재산 대부분이 회사 주식 등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개인 자산으로 운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인하가 재벌들만을 위한 혜택으로 보긴 힘들다는 이야기다. 

상속세 완화와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개편도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개편 방향에 따른 세수 확보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세제 개편이 기대만큼의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참여연대 자료를 보면, 2022년 한국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은 41.4% 명목 최고 세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상속재산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슈퍼부자 25명(0.16%)를 제외한 상속세 실효세율은 28.9%으로 OECD 평균 세율인 25%와 큰 차이가 없다. 

더불어 올해 국세 수입이 매우 큰 규모로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덜 걷힌 상황이다. 

◆동일인 지정제·중처법 등 부담 큰 제도도 재논의

대표이사 등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동일인(총수)지정제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등도 재계의 주된 요구사항으로 떠올랐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사업장 재해가 발생했을 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한 법이다. 두 제도 모두 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