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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개원의 30% 이상 휴진 시 업무개시명령"…휴진 병원, 13일까지 신고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12:04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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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 중단, 비윤리적 행위"
해외서도 엄격한 법·윤리적 기준 적용
30% 넘을 경우 현장서 불이행 확인
의사단체 대상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개원의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각 시도는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개원의가 30% 이상 휴진할 경우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려야 한다. 휴진 예정인 의료기관은 오는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31 yooksa@newspim.com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게 된다.

전 실장은 "18일 당일에 일일이 확인을 해서 개원의의 시군 단위로 한 30% 이상 휴진 상태인 경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며 "환자의 불편, 진료 공백 등을 검토해 기준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오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된다"며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전 실장은 "각 시도는 18일에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개인 사정으로 휴진할 경우 휴진 신고를 하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휴진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30%가 넘을 경우 현장에 가 진료명령불이행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확인해 행정처분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진에 관해 전 실장은 "처분 과정에서 불법 휴진인지 아니면 개별 사정에 의한 휴진이 불가피한 부분을 구별할 것"이라며 "정부는 17일 우편과 문자를 통해 정부의 조치가 도달되도록 발송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의료의 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며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5 yooksa@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단체인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면 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실장은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제 2차 회의를 개최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우선순위 등 수가체계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또 해외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모형, 수급·조정 사례, 수급 추계 거버넌스에 대해 검토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이번 주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 모델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서둘러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화답해달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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