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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임금 미지급 혐의' 세한대 총장 대법서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12:00

1심 벌금 1200만원→2심 무죄→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교비회계로 변호사비를 지급하고, 일부 교수 월급을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한대학교 총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010~2012년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와 교수 월급 일부와 대학교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와 일부 교수 월급을 미지급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와 근로자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학교법인이었던 점을 보면 변호사 비용도 학교법인이 지출해야 할 성질의 돈이었다"며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지출행위로 학교법인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총장의 지위로 대학 업무로 변호사 비용을 사용한 것을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대학 내에서 연봉제 임금 지급에 대해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등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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