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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천손실보상금 73억원 소송' 대법원 승소

기사입력 : 2024년06월09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6월09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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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편입 따른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과거 국가에 편입된 하천 인근 토지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했다.

시는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이중 지급으로 인한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막고, 향후 같은 쟁점으로 진행 중인 76건의 유사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하천편입토지의 매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추급당할 위험이 없는 등 소유자로서 만족을 얻은 매도인은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판결을 받았다.

원고들은 자신의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하천편입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받았음에도, 서울시를 상대로 동일 토지에 대한 하천토지손실보상금 약 73억원 지급을 청구했다. 원심은 하천 편입으로 국유화된 이후에 한 토지 매각은 무효이므로 매각 전 소유자인 매도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손실보상금의 정당한 수급권자임을 인정하고 손실보상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으나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라 파기환송 됐다.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종전의 하천법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화됐으나 그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를 위한 규정이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 한해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손실을 보상하게 하도록 제정됐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손실보상은 개인에게 발생하는 재산상 특별한 희생 또는 손실에 대해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해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이므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해야 한다고 봤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같은 쟁점으로 진행 중인 76건의 유사 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평의 관념에 반해 청구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하천편입토지의 정당한 보상 청구권자에게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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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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