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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대북 송금' 이재명 기소 여부에 대해 "책임 물을 수 있도록 최선"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13:30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13:44

"정파·정당·이해관계 고려 안 해…판결문 분석 중"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도 "다른 고려 없이 법리대로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1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서며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이어 "진영과 정파·정당·이해관계를 떠나 어떤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목적으로 200만 달러를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 대해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 분석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사팀 탄핵'까지 거론되는 것에 대해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헌법에 나오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사법부에 대해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부연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판결문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선에서 보고가 오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조사를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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