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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대대장 '해병대' 부친 "부당한 명령 거부할 수 있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03: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07:26

이용민 중령,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해병대, 차별적 학대 조속 중단해 달라"
'185기 전역' 아버지 이경도씨도 탄원서
현재까지 555개월 복무 '해병가족' 입장
김경호 변호사 "사령관·사단장이 차별 학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중령) 대대장의 '해병대' 출신 부친은 13일 "해병대 조직문화에서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달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일깨워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병대사령부의 계속되는 차별적 학대를 조속히 중단해 달라"는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채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1사단 포병 7대대장이었던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공익신고 차원에서 김계환(중장)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소장) 해병대 전 1사단장을 '차별금지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김대식 체육관에 2023년 7월 21일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분향소가 마련됐다. 채 상병은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묻혔다. 

◆부친 "전말 정직히 밝혀 신상필벌 일벌백계"

특히 이 중령의 아버지인 이경도(78·해병대 185기 전역) 씨도 국가인권위에 가족의 입장문을 냈다. 부친은 "우선 채 상병의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부친은 "현재까지 해병대 군대생활 555개월을 복무한 해병가족으로서, 누구보다도 해병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해병대 예비역 일원으로서, 이번 사고로 인해 해병대가 떠안게 된 자중지란의 아픔과 불명예가 완전히 치유되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위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부친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정직하고 소상하게 밝혀 향후 신상필벌과 일벌백계로 추상같은 집행에 소홀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부친은 "해병대와 같이 위계질서가 엄격한 부대에서 상급자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하급자가 스스로 상급자 뜻에 역행하는 지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부친은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 자체가 중요 사항이지, 무릎아래 또는 허리까지 들어가라고 했다는 것은 자연천 강바닥 지면을 염두에 두지 않은 무지거나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부친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 '무릎까지만 들어가라' '허리까지만 들어가라' 등 이번 사고 이후 지휘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사·여단장 누구도 작전 초기에 확고하게 육지에서만 수색하라고 지시·명령 한 상급부대 지휘관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친은 "이 중령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부하 간부들에게 지시했다"면서 "비록 거절당하기는 했지만 처절하게 윗사람들에게 작전의 부당성을 설파했다"고 말했다. 부친은 "대대 간부들에게 지도를 그려가면서 유속이나 수심 등을 감안해 절대로 본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유념하라고 한 뒤에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부친은 "이 중령이 도의적으로나 소속 부대장으로서 부분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마치 전체적으로, 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잘못 처리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친은 "마치 죄지은 사람을 구제해 주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정의구현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확한 진상규명과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부친은 "이 중령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바로 물에 뛰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살아갈 해병가족"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24년 6월 11일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 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06.11 leemario@newspim.com

◆김 변호사 "이 중령 고립시키고 차별 대우"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이 중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후 다른 부대인 군수단으로 위법하게 파견명령을 내려 134일간 채 상병 장례식장도 참석하지 못하게 차별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중령의 부대원과의 인위적 만남을 차단하고, 어떠한 임무 부여도 없이 이 중령을 언론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지치게 할 목적으로 고립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중령이 대대장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령 대대장급 교육과 회의 등에 철저히 배제됐다"면서 "임 전 사단장 관련 내용과 증거가 동료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고립 배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 사령관도 인사처장을 통해 '관련된 얘기도 하지 말고 부대원들과 접촉도 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해 철저히 이 중령을 고립시키고 '책임이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 중령이 이미 대대장 보직 필수 기간 30개월이 지난 35개월 시점에서 통상적인 보직 만료 후 보직 이동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차별해 불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35개월 임무를 수행한 이 중령의 보직해임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1사단에서 2사단으로 옮겨 동원 관련 한직 대대장 임무를 수행하라고 한 후 차별과 학대를 극대화해 공개적으로 중령급 대대장들 공식 모임에서 계속 차별하고 참석하지 못하게 따돌리고 만남 자체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 사령관도 이 중령을 고립시키고 차별 대우를 노골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급기야 이 중령이 병원 정신과 치료와 약물로 버티다 정신력이 무너져 자살 시도를 했다"면서 "해병대 2사단 군의관의 긴급 처방으로 정신과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기까지 지경까지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13일) 퇴원 이후 김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의 이 중령에 대한 지속적인 고립과 차별 대우를 노골적으로 해 학대하는 지휘를 저지하기 위해 진정을 제기하며, 조속한 조사와 빠른 인권 구제 결정을 요청한다"며 진정서를 냈다.

순직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부모가 2023년 8월 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한 채 상병의 묘 사진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원하는 입장을 냈다. [사진=채수근 상병 부모]

◆이 중령, 채 상병 참배·사고 현장 찾아

이 중령은 진정을 제기하는 글에서 "분리를 지시한 사람의 녹취도 있다"면서 "관련된 얘기도, 부대원들과의 접촉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눈치를 보며 찾아오는 부대원들이 있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사고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몇 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살아났고 아픔만 커졌다"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호소했다. 

이 중령은 "혐의자 8명 중 왜 대대장 2명만 보직해임이 돼야 하고, 5개월여 부여되는 임무도 없이 출퇴근하면서 자리만 차지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인사 관련 인권 침해를 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중령이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돼 이날 퇴원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이 중령은 퇴원과 함께 이날 오후 채 상병이 묻혀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 중령은 현충원 방명록에 "사랑하는 나의 전우 수근이에게, 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도 못한 채, 그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해, 우리 부대원이어서 고마웠고, 자랑스러워, 부모님과의 마지막 약속은 꼭 지킬께, 대대장이 죽는 그날까지 너를 잊지 않고 외롭게 혼자 두지 않을께"라고 적었다.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뒀던 말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이 중령은 14일 오전 11~12시에 전투복을 입고 당시 사고 현장이었던 경북 예천 내성천을 찾아 채 상병을 추모할 예정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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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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