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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에 대한 소고

기사입력 : 2024년06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5일 08:00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쇼핑몰 약관이나 안내 문구 등에 적힌 '청약철회권'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접해보았을 것이다. 청약철회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계약 체결 시점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라면 그 취소 사유를 묻지 않고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계약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제2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이미 도입, 시행된 바 있다.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의 경우, 종전에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9조 제2항(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구 보험업법 제102조의4(보험상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서 금융상품의 유형을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으로 구분하면서(금소법 제3조), 구 자본시장법, 구 보험업법에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던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상품 유형별로 새롭게 정리하였다(금소법 제46조). 그 중 본 기고에서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약철회권은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전문금융소비자에게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금소법 제46조 제1항, 제2조 제9호 단서). 금소법상 청약철회권 행사의 주체에 관한 위 제한은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참고로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성중 변호사 [사진=화우] peoplekim@newspim.com

금소법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성 상품의 구체적 종류에 관하여,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 등으로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펀드),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 ③ 신탁계약(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전신탁은 제외), ④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금소법 제4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가 허용되는 위 투자성 상품에 해당하더라도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 등을 운용하는 데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금소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단서), 이는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약철회권이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 보인다.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은 투자성 상품에 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금소법 제46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금소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나목).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의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되는데(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의2호 다목, 제109조 제3항 제1의2호 다목), 해당 상품의 경우 투자자 보호의 차원에서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에 관한 위 금소법 규정과 숙려기간에 관한 위 자본시장법 규정 모두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청약일 다음날부터 숙려기간인 2영업일이 지난 후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체결일(또는 계약서류 수령일) 다음날부터 7일(영업일 아님) 이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3차)」 2021. 4. 26. 5면]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의 효력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발생한다(금소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 등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금소법 제46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금융감독원이 2024년 3월 12일 강민국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에 제출한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금융소비자의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신청 금액은 14조4342억원)에 달하고, 위 신청 건 중 금융회사가 청약철회를 받아들여 처리한 건수는 492만832건(99.3%), (*철회 금액은 13조9967억원(97.0%)으로 신청 건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통계를 놓고, 금소법상 청약철회권 도입 3년 만에 무려 14조원을 넘은 금액에 대하여 청약철회 신청이 이루어진 점에 착안하여 이를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한 반증으로 보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의 도입취지가 특수거래 분야 중 하나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잘못된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할 경우 법이 정한 일정 기간 이내라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그 계약관계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이 도입 3년 만에 안정적으로 정착, 운영되며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향후에도 청약철회권이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로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8-현재법무법인(유) 화우

2021-22신한은행 본점(파견)

2021중소기업은행 본점(파견)

2016-18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15-16국방시설본부 법무실(국가송무담당)

2013-15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학력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행정법박사 수료)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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