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과학+ 엔터의 융합' 전에 고심해야 할 문제들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08:29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08: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과학과 엔터테인먼트를 용합시켜 새로운 '빅뱅'을 일으키겠다." 지드래곤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가 됐다. 카이스트와 지드래곤 소속사인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엔터테크연구센터'를 설립해 아티스트 대상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AI와 로봇, 메타버스, 모션 캡쳐, 햅틱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아티스트 아바타 개발 등의 엔터와 과학기술의 융합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카이스트는 2022년 SM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를 전산학부 초빙교수로 임명한 바 있다. 이 총괄은   "가까운 미래 AI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어쩌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밝혔었다.

아티스트와 제작자로서 둘의 관점 차이는 있겠지만 AI 기술을 접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창작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 확장하려는 엔터+과학의 융합이라는 큰 흐름을 보여준다.

생성형 AI의 엔터테인먼트 진출은 운명적이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비디오 등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술로, 최근에는 몇 줄의 프롬프트 만으로도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해 낼 수 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로 작사 작곡을 하고 이미 고인이 된 가수를 부활시켜 공연을 하는가 하면 일부 남아있던 악보를 복원해 곡을 완성시키기도 한다. 최근에는 AI생성 영상으로 기존 영화나 드라마의 특정 장면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스토리라인을 생성하기도 한다. 가상 배우가 등장하는 영화도 자주 보인다.

생성형AI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제작 방식을 바꾸고 기존의 콘텐츠와 결합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생성하게 되면서 업계 장벽이 낮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 기회를 얻는 창작의 민주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도 듣는다.

하지만 생성형AI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굳건히 자리잡고 더 많은 기여를 하기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엔터업계의 핵심인 저작권 문제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자주 보는 저작권 침해는 AI 커버(cover)곡이다. 커버는 타인의 곡을 재 연주하거나 재 가창 하는 것으로 과거엔 '리메이크'라고도 불렸다.

이미 AI커버는 '브루노 마스가 부르는 뉴진스 노래'처럼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나들고 있다. 가수 비비의 노래 '밤양갱'을 아이유, 고(故) 김광석, 성시경, 양희은, 박명수 등 다른 가수의 목소리로 변환시킨 AI 커버 곡들은 유튜브에서 원곡 못지 않게 유명하다.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KAIST(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초빙교수가 됐다. [사진=카이스트] 2024.06.05 gyun507@newspim.com

AI 커버 곡은 누리꾼들이 좋아하는 가수와 그 가수가 불러 줬으면 하는 노래를 매칭하면 창작자들이 제작한 후 게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3초가량의 가수 목소리 샘플과 분리된 MR(목소리가 빠진 배경음악)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생성해낼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AI커버가 목소리 당사자와 배경이 되는 곡을 만든 창작자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된다는 점이다. '해보고 싶어서','재미 삼아' 만드는 일종의 팬던 문화로 여겨지거나 '여기저기 들을 수 있는 유명인의 음성인데 써도 되겠지'하는 무심한 인식 탓이다.

하지만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건 도용이고 불법이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도의 유명인일 경우엔 독점권인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도가 아닌 일반 시민의 경우엔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밤양갱 AI 커버' 영상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2024.03.21 alice09@newspim.com

또 커버 곡 제작을 위한 MR분리에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음원의 복제와 전송이 이뤄지면서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가 발생되는 짚어보면 심각한 위법행위다.

아직은 가수나 음원 저작권자들의 큰 항의가 없지만 AI 커버 곡이 원곡의 수요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이른다면 두고 보지만은 않을 듯하다.

AI가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는 심지어 빅테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오픈AI가 최근 발표한 GPT-4o의 AI 목소리 sky가 영화 Her에서 OS역을 맡았던 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음성과 흡사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요한슨은 '오픈AI로부터 AI 목소리 학습을 요청받았지만,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AI무단 학습 의혹과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모든 의혹을 부인한 오픈AI는 현재 음성 사용을 중단한 상태다.

AI를 이용한 창작물은 인간의 상상력과 실행에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인격권 침해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창작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마치 2000년대 초반 mp3 음악파일 공유로 CD산업이 붕괴되고 음악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지 저작권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말이다.

[서울 = 뉴스핌] 장기하와 협업한 새싱글 발표하는 가수 비비. 2024.02.08 oks34@newspim.com

법과 제도적 장비도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인식 개선도 시급하다.

타인의 저작물은 물론 목소리나 이미지, 영상 등 인격표지가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되거나 변형되는 등의 행위는 심각한 권리 침해이자 위법행위임을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생성형AI를 활용해 고인을 소환하고 일상을 메타버스로 옮기고 가상인간과 함께 시공을 초월한 이벤트를 하는 등의 창작 시도는 혁신적인 만큼 법적 윤리적 도전을 내포한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선 반드시 AI 산출물임을 명시해야 하고 AI가 원저작자의 창작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AI를 저작권자로 등록하거나 AI을 활용한 생성물을 저작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했다. AI가 인간 창작자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면,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 에서다.

저작물 이용 허락을 구할 창구와 저작물 사용료 산정방안 같은 현실적인 정비도 마련되어야 한다.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면 AI와 인간 창작자의 공존은 기대하기 어렵다.

과학과 엔터테인먼트의 융합 시대, 무엇보다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 확장'에 대한 진지한 고심이 요구된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