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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5G 28㎓ 주파수 선정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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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납입금, 할당신청서에 기재된 자본금 2050억에 미달
주주 자본금 납입계획도 미확정...취소 사유 해당
선정 취소 처분 예정...청문 절차 거쳐 최종 취소 결정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있다 판단해 취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7 choipix16@newspim.com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5월 7일 주파수 할당대가의 10%인 430억원 납입과 함께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 이행 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의 제출 서류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보완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주파수 할당신청서 기재된 2050억원에 미달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 2050억원과 실제 납입 자본금 사이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2024년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가 복수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에 따르면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지난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었다.

과기정통부는 곧바로 관련 법령 검토에 돌입했다.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월 13일 기준 스테이지엑스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돼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주주의 자본금 납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었다.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지난 5월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았다.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달랐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의 주주 구성인가 없이는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총 3차례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스테이지엑스 측에 요청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2.07 choipix16@newspim.com

◆ 주파수할당 필수 사항 미완료, 할당법인 선정 취소 사유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과 법률·행정, 경제·경영, 전파·기술,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주파수할당에 필수인 필요사항이 완료되지 않았고 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와 상이한 점이 모두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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