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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과방위는 '방송 3+1법' 野단독 상정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5:25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15:25

해병대원 특검법, 1법안소위에 회부...위원장 김승원
"신원식·박성재 불참은 헌법 위반...해임·탄핵 검토해야"
과방위 '방송 3+1법' 숙려기간 생략하고 상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법안소위에 회부하고 오는 21일 입법청문회를 열어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의 관련 부처장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회의에는 민주당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만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1소위위원장을 맡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유상범·장동혁 의원이 1소위에 배정됐다.

비교섭단체인 혁신당 박 의원은 2소위에 배정된 데 대해 항의해 표결을 진행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간사와 협의해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의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관련자들을 참고인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원식 국방부·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증인 12명, 참고인 3명에 대한 청문회 출석요구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증인 명단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포함됐다.

이날 법사위는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았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다.

이 때문에 상임위에 불출석한 장관들의 해임 및 탄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헌법 62조 2항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은 국회 소위의 요구가 있을 땐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량에 따라 불출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무"라며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 제 생각엔 경고로 넘어갈 게 아니라 강력한 법에 따른 조치, 해임·탄핵 건의도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불출석이 예상될 땐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할 것"이라며 정부 관계자의 출석을 압박했다.

과방위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한 이른바 '방송 3+1법'을 상정했다. 야당은 법안 상정에 필요한 15일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방송관계 법률의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괄 의결해 상정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소위와 전체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오는 1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현안질의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또한 오는 21일에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방통위원장, 방통위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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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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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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