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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폐기한 '노란봉투법' 동력얻나...양대노총 "22대 국회 우선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1:00

노란봉투법 야당 공동 발의 기자회견 열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양대노총이 노란봉투법 통과를 최우선으로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지칭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랑봉투법)'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민주노총 양경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이 18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18 aaa22@newspim.com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해 달라는 노동법 개정안을, 30년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게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사업장에 노동 3권이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위상을 보여주려면 지난 국회에서 좌절된 노조법 2·3조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더욱 폭넓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더 강하게 사용자들의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의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빠른 시간 안에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최후의 보루로 노동자, 서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노란봉투법에 더해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이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단결권 보장에 방점을 뒀다.

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41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의견 수렴도 거쳤다.

민주노총은 "하청노동자를 통해 천문학적인 이윤을 취득한 대기업 등 원청사용자에게 하청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헌법의 노동 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효력이 발휘되는 구체적·직접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원청사용자는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경수 민주노총·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외에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저와 그리고 진보당 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세 분이 공동대표 발의를 했다"며 "오늘 함께 해주시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을 포함해서 총 야 6당 8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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