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거절 보험사 '철퇴'···巨野, 입법 재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화생명·교보생명, 카드 납부 상품 없어
삼성생명, 삼성카드로만 보험료 낼 수 있어
보험업계 "수수료 증가 부담·보험료 인상 요인"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객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려고 할 때 이를 거절하는 보험사에 철퇴를 내리는 법 개정이 재추진된다. 보험사는 카드 수수료 비용 증가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전반기 정무위원회에 배치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 가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보험사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사는 그동안 신용카드 결제로 보험료를 받는 일을 꺼렸다.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에 줘야 할 가맹점 수수료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에서 판매하는 보험 중에서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상품은 없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로만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보험사는 온라인 채널(통신판매채널)에서 가입한 보장성상품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조건을 걸어놨다.

이렇다 보니 전체 보험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비율은 낮다. 지난 1분기 생명보험사 전체 수입 보험료 중에서 카드 결제로 받은 수입 보험료 비율은 3.8%에 그친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0%고 삼성생명은 0.3%다. KDB생명 1.3%, 미래에셋생명 1.8%, NH농협생명 2.4% 등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손해보험사 카드 납부 비율은 생명보험사보다 다소 높다. 지난 1분기 손해보험사 신용카드 납부 비율은 30.5%다. 다만 연간 1회 납부하는 자동차보험(80.3%)을 제외하면 신용카드 납부 비율 뚝 떨어진다. 장기보장성보험과 장기저축성보험 카드 납부 비율은 각각 15.7%, 3.3%다. 판매 비중이 높은 장기보장성보험만 보면 삼성화재 15.1%, 현대해상 15.9%, DB손해보험 16%, KB손해보험 15% 등이다.

현재 카드사가 보험사에 적용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결제금액의 2%다. 종신보험 월 보험료가 10만원일 경우 보험사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받으면 카드사에 줘야 할 수수료는 매달 2000원 발생한다. 이 같은 수수료가 모이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결국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보험사 주장이다.

보험사는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신용카드 납부 사례를 꼽는다. 4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생기는 수수료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는 보험료의 0.8%(체크카드 0.5%)다. 납부 대행 수수료는 4대 사회보험료 납부 금액에 자동으로 더해져 고객에게 청구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보험료 납부에 따라 매월 카드 납을 허용할 경우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사업비 추가 발생으로 보험료에 전가될 수 있다"며 "결국 카드 납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신용카드 납부 확대 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른 업종 가맹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더욱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상승 등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이라 수수료 인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만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기 어렵다"며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선을 그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