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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최태원 상고로 대법서 최종 판단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16:28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6:28

노소영측 "아쉬운 부분 없지 않지만 상고 않기로 결정"
최태원측, 20억 위자료·1.3조 재산분할 불복 전날 상고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상고장을 제출해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결국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된다.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21일 "저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 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월 12일 오후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3.12 leemario@newspim.com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전날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원심 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상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경정 결정을 통해 최 회장의 부친 고(故) 최종현 전 선대회장의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으나 재산분할 등 판결 주문은 바꾸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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