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2그램 사면 1그램 공짜"…휴가철 해외 '대마주의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쇼핑몰·편의점에도 대마 판매 쉽게 발견
대마 뿐 아니라 파티용 환각제 '해피벌룬'으로 호객 행위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18일 오후 태국 방콕의 한 편의점 음료 진열대에 들어서자 파란색 음료가 눈에 띄었다. 색깔만 보면 여느 이온 음료와 별반 다를 바 없지만 엄연히 초록색 대마 이파리가 제품 전면에 표시된 대마 성분 음료다.

편의점 직원에게 "이것을 사도 되느냐"는 질문을 건네자 직원은 당연한 것을 묻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짜뚜짝 시장 인근 대마 제품 판매점 2024.06.24 dosong@newspim.com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여행지에서는 비단 대마 성분 함유 제품뿐 아니라 마약용 대마도 판매하고 있었다. 방콕의 주요 관광지로 잘 알려진 짜뚜짝 주말시장 안에 위치한 대마 판매점에는 "고품질의 칸나비스(대마)를 판매 중"이라며 "어떤 품종이든 2그램을 사면 1그램을 공짜로 준다"는 광고 문구가 버젓이 드러나 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방콕의 번화가인 시암의 한 쇼핑몰에서 역시 각양각색의 대마를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쇼핑몰 인근에서는 구매한 대마를 말아 피는 관광객들로 인해 대마 냄새가 진동했다.

방콕의 대표적인 유흥가인 카오산로드에서는 대마만 아니라 해피벌룬으로 알려진 아산화질소 풍선을 주점 호객 행위에 쓰고 있었다. 호객 행위에 이끌려 주점에서 가스를 흡입하는 관광객 중에는 한국인 역시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마약 합법 국가에서의 마약 성분 함유 제품 노출 사례가 발생하며 해외여행 시 경각심이 요구된다.

태국은 지난 2018년 아시아권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뒤로 2022년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 역시 허용했다. 이에 따라 대마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된 제품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이 자주 드나드는 유흥가와 관광지 등에는 노상을 포함해 대마 판매점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방콕 시내의 편의점에 비치된 대마 성분 함유 음료 2024.06.24 dosong@newspim.com

대마 관련 상품은 일반적으로 대마 이파리가 제품 전면에 드러나거나 마약류임을 알 수 있는 문구가 적혀있다. 하지만 교묘하게 대마 이파리를 광고에 숨기거나, 젤리나 사탕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도 있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마약 성분에 노출될 수 있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과 20대 남성 남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젤리를 나눠 먹다 병원으로 옮겨졌다.

간이 마약 시약 검사에서 이들의 체내에서 모두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들이 섭취한 젤리는 공룡 모양의 알록달록한 젤리로, 카오산로드의 일반 기념품점에서 젤리를 사고 사은품으로 받은 젤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대마가 함유된 줄 모르고 젤리를 섭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과 같이 태국에서 대마 관련 제품을 구매했다가 단속에 걸려 공항에서 적발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및 사용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가됐지만 그 외 사용에 대해서는 엄연한 불법이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과 교수는 "지난 2018년 관련법 제정으로 환각 성분이 적게 함유된 햄프 등이 의료 질병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분위기"라며 "이에 일반 시민들이 혼동을 느낄 수 있지만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대마 제품의 소지, 사용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태국과 캐나다, 미국 등 대마 사용을 허용한 국가도 법적으로 성분과 농도, 용도에 기준을 세워 놓고 있다"며 "한국은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서도 대마 흡입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