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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휠체어 경사로 있으면 뭐하나…급경사에 짧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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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로 경사로 직접 이용해보니
시행령에 최소 길이 폭 명시했지만
일정 기준 이상 건물 아니면 의무 아냐
짧은 경사로 집입하니 휠체어 바퀴 헛돌아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비장애인한텐 이런 낮은 턱이 별거 아니겠지만, 장애인은 이 몇 센티 턱 때문에 못 들어간다."

뉴스핌은 최근 중증장애인 장수희(37) 씨와 함께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인근 상권을 돌며 진입로에 경사로를 만들어 둔 음식점이나 카페 10곳에 진입을 시도해봤다.

수희 씨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공공일자리를 통해 보도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진입은 수희 씨가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로 시도했다. 

시도 결과 5곳은 경사로가 있음에도 진입이 불가능했다. 1곳은 진입은 가능했지만 사고 위험이 있었다.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은 4곳이었다.

경사로가 있음에도 전동휠체어로도 진입이 불가능했던 곳은 경사로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거나 경사로 바로 앞에 턱이 있어 앞 바퀴가 걸리는 곳 등이었다.

대학로 상권에 한 카페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 장수희 씨가 경사로를 통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사로의 경사도가 급하고 길이가 짧아 뒷바퀴가 헛돈다.[영상=노연경 기자]

길이가 짧아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려고 하자 전동휠체어 뒷바퀴는 '윙윙' 소리를 내며 헛돌았다. 앞에 낮은 턱만 있어도 애써 만들어둔 경사로는 무용지물이었다. 턱에 휠체어 앞바퀴가 걸려 진입이 불가능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 때는 폭 1.2m 이상, 기울기는 최소 8분의 1(길이 나누기 높이 값)이어야 한다.

하지만 인근에 장애인 관련 단체가 많은 대학로 상권에서조차 시행규칙을 지켜 경사로를 만들어 둔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사로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어 상층에 있는 식당까지 진입이 가능해도 식당 앞에서 휠체어를 돌리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

대학로 인근 A식당은 휠체어 한 대와 사람 두 명이 타면 꽉 차는 작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휠체어를 후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폭의 공간이 나왔다.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식당 앞에 도착해도 휠체어를 돌릴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사진=노연경 기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휠체어 뒤로 남은 공간은 두 발짝 남짓. 휠체어를 식당 출입문 쪽으로 돌리려고 시도하던 수희 씨는 뒤로 펼쳐진 아찔한 계단을 가리키며 "너무 위험하다"고 손사래를 쳤다.

같은 건물에 있어도 가게 인테리어에 따라 진입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1층에 있고 경사로가 있는 B카페는 문 앞에 아무런 턱이 없어 진입이 수월했지만, 같은 건물에 있는 C카페는 접이문으로 인해 생긴 문턱 때문에 진입이 불가능했다.

D식당은 일반 상권에선 보기 드문 휠체어 전용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었지만, 오랜 기간 이용을 안 한 듯 주변엔 잡초가 무성했다. 휠체어가 지상으로 올라가 내려야 할 위치에는 큰 화분이 여러 개 놓여있었다. 

해당 엘리베이터에 진입을 시도해 본 수희 씨는 "너무 좁다"며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도 위험하다"고 말했다.

수희 씨는 휠체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불편한 점에 대해 "저 같은 경우엔 공공일자리 외부일정을 따라다니기 위해 휠체어를 타는 것이라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하면 잠시 내려 걸어서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며 "하지만 휠체어에서 못 내리는 분들은 먹고 싶은 음식조차 못 고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로는 장애인뿐 아니라 계단 이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어린이, 목발을 짚은 환자 등 비장애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애써 만들어 둔 경사로가 낮은 보행로 턱으로 인해 무용지물이다.[사진=노연경 기자]

수희 씨와 함께 나온 활동지원가 송춘희 씨는 "아버님이 나이가 연로해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는데 전동휠체어가 아니라 이동이 더 어려웠다"라며 "우리도 누구나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더 좋은 보도환경을 만드는 건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경사로를 상인 개인의 호의나 관심에 기대기보다 법을 통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헌 활동가는 "관련 법이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아니면 의무가 아니다"며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면적을 기준으로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이 차별이니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정 정도의 크기 기준을 넘어야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에 설치했을 때 방해가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며 "이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제도와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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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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