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가상자산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내달 19일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1:31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1:31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안전한 보호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우선 법률에서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더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예금토큰과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시행령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은행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등에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비율을 정해 통보할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면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의 범위도 시행령에 위임했다.

상시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와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이상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해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규정했다.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지상파 방송·연합뉴스사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제공 후 6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된 정보로 인정된다.

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징역·벌금 및 과징금의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되며(최대 무기징역) 시행령에서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실현이익·미실현이익 및 회피손실액으로 구분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허 시행령에서는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보수·점검하거나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했다.

국세징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요청·명령하는 경우,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도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 차단이 가능하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은 7월초 공포될 예정이며 가상자산업감독규정 및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오는 10일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된다. 시행령과 규정은 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법과 함께 시행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