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치안정감 인사 발령 마무리...신임 경찰청장 윤곽은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3:44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3:44

윤희근 청장 임기 오는 8월 9일까지
치안정감 6명 후보군...조지호 서울청장·김수환 경찰청 차장 거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자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자로 치안정감과 치안감 승진 및 전보자 임명이 마무리했다. 이는 지난 21일 치안정감, 치안감 인사에 따른 발령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치안정감 승진 인사에서 김봉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경찰대 5기)을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간부후보생 42기)을 인천경찰청장, 이호영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간부후보생 40기)을 경찰대학장으로 내정했다.

치안정감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임기가 오는 8월 9일까지인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자인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의 윤곽도 드러났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이들 중 임기가 2년으로 퇴직해야 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면 실제 후보군은 6명이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후보군 중에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조 청장은 경북 청송 출생으로 경찰대 6기로 경찰청에서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고, 올해 1월부터 서울청장으로 부임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경찰 조직개편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무 장악력과 추진력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조 청장이 지난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던 경력도 주목된다. 조 청장은 이후 그해 6월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당시 인수위에 합류했던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역시 인수위에 파견됐던 박현수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치안감)은 이번 인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임명됐다. 경찰국은 지난 2022년 생긴 이후 역대 국장들이 모두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요직으로 꼽힌다.  

다만 조 청장은 윤희근 청장(경찰대 7기)보다 한 기수 선배여서 청장이 될 경우 기수 역전이 발생하게 되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도 유력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경남 밀양 출생으로 경찰대 9기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내기도 했다. 경찰청 경무담당관, 안보수사국장, 공공안녕정보국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대학장을 지내다 올해 1월 경찰청 차장으로 부임했다.

김 차장은 온화한 성품에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지방경찰청장 경험이 없는 점과 다른 후보군에 비해 기수가 낮다는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지난 2022년에도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경찰대 동기인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자리를 내줬던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경찰대 7기)도 후보군에 있다.

윤 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후 바로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점을 볼 때 이번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 김도형 인천경찰청장, 이호영 경찰대학장이 신임 청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신임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만큼 이르면 7월 중으로 늦어도 8월 초에는 후보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