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 '학생인권조례' 다시 폐지…조희연 "대법원 제소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25일 또다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 후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해 이날 재표결이 이루어졌지만,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조 교육감은 의회 결정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했고,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5 leemario@newspim.com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이뤄진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 111명 중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12년 공포 이후 12년 만에 폐지됐다. 당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5월 16일 조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효력이 유지됐다. 재의 요구는 시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재의결, 즉 재투표 요구를 말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날 재차 가결되면서 효력이 중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박하며 대법원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 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제소는 교육감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며 의회를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 인권 기반을 무너뜨렸다"라며 "교육 공동체와 교육청이 함께 그려왔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일. 이렇게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학생의 책무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다는 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학생 책무를 강화하고, 교원 생활지도를 고려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의원님들 전원에 폐지가 아닌 발전을 위한 보완을 고민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담은 서한을 세 차례나 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시의회는 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단 한 차례도 보완이라는 틀에서 의논하지 않은 채로, 학생인권 조례의 무조건적 폐지만을 마치 정해진 결론과 같이 추구했다. 시의회는 중대한 인권과 교육의 문제를 정치와 힘의 논리로 접근해 폐지를 위한 폐지를 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중시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권리가 상충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오용하는 일부의 그릇된 이기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극단적 오용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지만 힘없는 학생들을 탓하고 학생 인권을 지우는 방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후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규정이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조례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를 부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지난해 7월 이후 충남, 서울, 경기, 광주 등지에서 조례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충남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후 충남교육청은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신청을 인용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