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가상자산세 '2030세대' 조준 의심 확산...당국은 '서민과세' 부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달 19일부터 적용
법제화 및 부당이득 사업자 처벌 '초점'
시장 건전성 확보, 과도한 규제에 불만도
'과세' 사전단계 지적에 반발..."이용자 보호 최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당이득 사업자 처벌 등을 통한 시장 안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의 범위와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향후 사업자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의 영역이라며 가상자산법이 사실상 '과세'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서 의결됨에 따라 내달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6.26 peterbreak22@newspim.com

시행령은 지난 2023년 7월 18일에 제정된 가상자산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위원회(제2조부터 제7조)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제8조부터 제10조)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제11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5조·제16조 및 제18조, 별표1)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제17조) 등을 주요 사안으로 담고 있다.

일부 조항에서 규제적 성격이 강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게 업권 반응이다.

이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공신력 있는 기관)에 이용자 예치금을 맡겨 관리 하도록 한 조항과 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은행이 직접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은 이른바 사업자 '먹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상당 부분 확보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내달 19일 이후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5배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고 50억을 넘을 경우 5년 이상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과징금은 부당이득 2배의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게 되며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40억원 이하에서 부과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검증되고 공인된 사업자가 일부 중소사업자가 부당이득을 노리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규제가 강해진 점은 부담이지만 문제가 되는 사업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법제화를 향한 기대보다는 불만이 더 큰 상황이다. 가상자산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를 위한 사전단계라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과세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향한 불만이 가상자산법을 향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6.26 peterbreak22@newspim.com

가상자산 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 넘는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체계 확립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된 끝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매수)로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정치권에서 공제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

금융당국이 추산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43조6000억원으로 이용자는 645만명 수준. 이중 5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소액이용자 규모가 65%에 달하며 연령별로는 20~30대(47.5%)가 과반에 육박한다.

여기에 가상자산은 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을 의미하는 가격 변동성이 61.5%로 코스닥(23.2%)의 2.6배, 코스피(14.8%)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다. 상대적으로 자산이 부족한 젊은 세대가 소액으로 높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차익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시장이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과세를 추진하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서민과세'라며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가장 만만한 2030을 타겟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같은 과세정책과 가상자산법은 별개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자산자상법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보호라며 과세당국이 받아야 할 비판적 여론까지 집중되는 건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가상자산법에 과세와 연관된 조항은 없다. 다만 법 조항 대다수가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한 진흥책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우리와 무관하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은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