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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사보호만?...피해자 구제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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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감면에만 초점, 환자 입장에선 '특혜법'처럼 보여
"최선의 의료행위를 형사처벌?"...무과실 기준 외국사례 참고
관건은 '선의의 과실'에 대한 민사 손배소 재원 마련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정책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료인이 의료과실로 인해 받는 형사처벌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선의로 한 의료 행위에서 과실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져서 안 된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 상황의 예기치 못한 과실을 형사처벌한다면 의료인들이 위축되거나 방어 진료를 할 가능성도 생긴다는 것이다. 결국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은 의료 서비스 질적 하락을 유도하고 이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는 환자가 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6.12 choipix16@newspim.com

특례법은 의료인이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거나, 의학적 판단 근거가 부족한 의료 행위는 특례에서 제외된다.

필수의료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도 검토 중이다. 응급의료·중증외상·중증소아·분만 등 난도가 높은 의료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 측에선 해당 법이 환자 권익을 해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12일 개최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에서는 해당 법이 의료과실 피해자의 보상을 가로막으며,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특례법 제정안은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미용 성형을 포함한 의료 행위를 대상으로 형사처벌 특례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의료인 특혜법"이라고 정의했다.

안 대표는 빈번한 의료과실 소송으로 인해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는 공감하지만, 특례법 제정의 전제 조건은 환자 피해자와 유족이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입장이다. 또 환자단체 측은 의료분야의 전문성에 기인한 정보의 비대칭성도 우려하고 있다.

안 대표는 "특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해 마련된 법안이기에 입증 책임 전환이 당연히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 법안에는 입증 전환 규정이 없다"며 "대부분 입증 책임을 환자가 지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환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특례법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특례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면허를 취득한 특정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소방관, 경찰관 등 각종 직역이나 분야에서도 특례법안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막을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2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례법으로 의료인에게 형사적으로 더욱 특혜를 제공하게 되면 타 영역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법제와도 맞지 않는 체계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례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선의 의료행위는 과실 아니야"...관건은 피해자 보상금 마련 대책

한편 의료계 역시 의료사고 형사처벌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정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특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외국의 경우 의료과실치사상 형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예외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사범의 경우는 논란의 여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보통의 의료사고를 형사 기소하는 건 상식 밖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영국의 통계자료를 보면 의료사고를 형사처벌하는 건수가 한 해 0건이거나 1건 수준이고, 독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들의 50~100배를 훨씬 넘는다"며 "외국의 경우 의료과실이 일어나면 의료 전문가들의 자율기구가 감찰한다. 전문가들의 상식에 미달하는 상황이면 처벌도 자체적으로 하고, 교육도 시키고, 환자들에게 사과를 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 중 절반 이상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문가 집단의 죽음' 심포지엄에서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2024.06.17 mironj19@newspim.com

그는 정부가 제시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안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실제 배상 판결이 나오는 액수에 비해 정부가 제시한 보상액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만 사고의 경우 정부는 '산모 사망·신생아 뇌성마비' 시 3천만원, 신생아 사망 시 2000만원, 태아사망 시 1500만원을 보상액으로 발표했다.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 비중을 기존의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하겠다는 전제가 붙었으나 현행 민사 배상금액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안 원장은 "분만 사고의 경우 10억원대 배상 소송도 나오는 데, 정부가 제시한 금액은 택도 없다"며 "수조 원의 예산을 쓰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의사·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결국은 민·형사 체계를 모두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특례법 도입의 실효성이 생긴다"라며 "의사 형사처벌 감면에만 집중하면 의사만 유리해 보이니 환자 입장에선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 소송은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지식이 필요해서 환자들이 이기기 힘든 면이 있다"라며 "의사도 소송에 휘말리면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몇 년씩 사건에 메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은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그것이 최선의 의료 행위였다면 과실을 안 따진다"면서 "환자에게 생긴 리스크는 '무과실 보상'의 개념으로 국가 등 기관에서 지급하는 안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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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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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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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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