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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사보호만?...피해자 구제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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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감면에만 초점, 환자 입장에선 '특혜법'처럼 보여
"최선의 의료행위를 형사처벌?"...무과실 기준 외국사례 참고
관건은 '선의의 과실'에 대한 민사 손배소 재원 마련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정책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료인이 의료과실로 인해 받는 형사처벌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선의로 한 의료 행위에서 과실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져서 안 된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 상황의 예기치 못한 과실을 형사처벌한다면 의료인들이 위축되거나 방어 진료를 할 가능성도 생긴다는 것이다. 결국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은 의료 서비스 질적 하락을 유도하고 이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는 환자가 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6.12 choipix16@newspim.com

특례법은 의료인이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거나, 의학적 판단 근거가 부족한 의료 행위는 특례에서 제외된다.

필수의료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도 검토 중이다. 응급의료·중증외상·중증소아·분만 등 난도가 높은 의료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 측에선 해당 법이 환자 권익을 해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12일 개최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에서는 해당 법이 의료과실 피해자의 보상을 가로막으며,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특례법 제정안은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미용 성형을 포함한 의료 행위를 대상으로 형사처벌 특례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의료인 특혜법"이라고 정의했다.

안 대표는 빈번한 의료과실 소송으로 인해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는 공감하지만, 특례법 제정의 전제 조건은 환자 피해자와 유족이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입장이다. 또 환자단체 측은 의료분야의 전문성에 기인한 정보의 비대칭성도 우려하고 있다.

안 대표는 "특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해 마련된 법안이기에 입증 책임 전환이 당연히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 법안에는 입증 전환 규정이 없다"며 "대부분 입증 책임을 환자가 지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환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특례법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특례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면허를 취득한 특정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소방관, 경찰관 등 각종 직역이나 분야에서도 특례법안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막을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2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례법으로 의료인에게 형사적으로 더욱 특혜를 제공하게 되면 타 영역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법제와도 맞지 않는 체계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례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선의 의료행위는 과실 아니야"...관건은 피해자 보상금 마련 대책

한편 의료계 역시 의료사고 형사처벌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정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특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외국의 경우 의료과실치사상 형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예외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사범의 경우는 논란의 여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보통의 의료사고를 형사 기소하는 건 상식 밖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영국의 통계자료를 보면 의료사고를 형사처벌하는 건수가 한 해 0건이거나 1건 수준이고, 독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들의 50~100배를 훨씬 넘는다"며 "외국의 경우 의료과실이 일어나면 의료 전문가들의 자율기구가 감찰한다. 전문가들의 상식에 미달하는 상황이면 처벌도 자체적으로 하고, 교육도 시키고, 환자들에게 사과를 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 중 절반 이상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문가 집단의 죽음' 심포지엄에서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2024.06.17 mironj19@newspim.com

그는 정부가 제시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안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실제 배상 판결이 나오는 액수에 비해 정부가 제시한 보상액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만 사고의 경우 정부는 '산모 사망·신생아 뇌성마비' 시 3천만원, 신생아 사망 시 2000만원, 태아사망 시 1500만원을 보상액으로 발표했다.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 비중을 기존의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하겠다는 전제가 붙었으나 현행 민사 배상금액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안 원장은 "분만 사고의 경우 10억원대 배상 소송도 나오는 데, 정부가 제시한 금액은 택도 없다"며 "수조 원의 예산을 쓰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의사·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결국은 민·형사 체계를 모두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특례법 도입의 실효성이 생긴다"라며 "의사 형사처벌 감면에만 집중하면 의사만 유리해 보이니 환자 입장에선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 소송은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지식이 필요해서 환자들이 이기기 힘든 면이 있다"라며 "의사도 소송에 휘말리면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몇 년씩 사건에 메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은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그것이 최선의 의료 행위였다면 과실을 안 따진다"면서 "환자에게 생긴 리스크는 '무과실 보상'의 개념으로 국가 등 기관에서 지급하는 안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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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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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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