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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눔의집, 공익신고자에 '직장 내 괴롭힘'…2천만원씩 배상"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5:27

'후원금 유용' 폭로 직원들, 나눔의집 상대 일부 승소
"공익신고자에 불이익 처분 인정…위자료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인 '나눔의 집' 운영진들이 후원금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7일 A씨 등 7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과 운영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나눔의집과 운영진 3명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운영진 3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나눔의집 직원 7명은 2020년 3월 소장과 사무국장 등 운영진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써야 할 후원금을 유용해왔다고 폭로했다.

경기 광주시는 같은 해 8월 민관합동조사 결과 후원금 88억원 중 시설에 제대로 간 돈은 2억원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나눔의집이 내부 고발 직원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결정했다.

직원들은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을 폭로한 이후 운영진들로부터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업무배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며 2022년 4월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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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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