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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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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변화된 가족형태와 사회적 인식 반영한 결과"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고소가 늘어날 것"
"사소한 다툼까지 국가형벌권 개입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까운 친족 간에는 사기·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는 수십년간 변화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과 함께 앞으로 가족, 친척 등 사이의 고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 이래 71년간 유지됐던 친족상도례 규정의 효력이 즉시 중단됐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가족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2012년 헌재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친족 간 교류나 유대감이 줄어들면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결국 헌재는 이러한 변화를 10여년만에 받아들였다.

헌재는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핵가족화된 현대 사회에서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친족에 대해 친족상도례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령 이득액이 50억원이 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나 특수절도 범죄 등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번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웨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열린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가족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울먹이고 있다. 2024.06.18 pangbin@newspim.com

◆ 방송인 박수홍씨· 박세리 이사장 '친족 고소' 배경은

친족 고소는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의 출연료 횡령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1년 박씨는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는데, 당시 박씨의 부친이 횡령의 주체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 논란이 일었다. 비동거 가족인 친형이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부친이 대신 죄를 뒤집어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은 부친이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 부친을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 이사장이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읽힌다. 

박 이사장은 고소 관련 간담회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채무도 제 부모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변제를 해왔다. 그동안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다"라며 "이제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고, 너무 힘든 수준까지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저한테는 가족이 가장 컸다. 그게 다 인줄 알았다. 아버지의 행동을 계속해서 막아왔고, 반대를 해왔다. 그 (도장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의견이 달랐다. 찬성도, 동의를 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제 선택권은 없었다"라고 그동안 속내를 털어놨다.  

일반인들도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조카의 채무변제금 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촌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은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A씨는 처벌을 피했다.

그런가하면, 병원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함께 일하는 외사촌 B씨가 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역시 대법원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바, 이는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 법조계 "가족 형태 축소...친족간 재산 범죄 고소 증가할 것"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족 내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결과"라며 "아무리 가족 간이라고 해도 개인의 인격과 재산 등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변화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대가족 제도 하에 삼촌이나 사촌들도 같은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화를 넘어 1인 가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경제적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가족 형태가 굉장히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변화된 사회적 공감대와 맞지 않다"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와 범죄 유형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당장 친족상도례 효력이 중단된 만큼 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고소가 늘어나고,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숨어있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가족 간 사소한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우려도 있다. 가령 배우자가 급한 일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지갑에서 돈 몇 만원을 꺼내 쓴 경우나 미성년 동생이 형의 저금통에서 몰래 돈을 빼간 경우도 모두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지나치게 사소한 다툼에까지 국가형벌권이 개입하기 보다는 동일한 경제적 공동체에 있는 가족끼리는 유대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고죄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관련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고죄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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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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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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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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