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선박의 감항성 등 결함 신고 의무·처벌 조항은 합헌"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2:00

스텔라데이지호 대표 등 1심서 집행유예 후 헌법소원
이종석·이은애·정형식 재판관 "구체적 법률 규정 등 없어" 소수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선박소유자, 선장 등에게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 결함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선박안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대표 등이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폴라리스쉬핑은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의 해상화물을 운송하는 회사로, 해당 선사 소속 광석 화물선인 스텔라데이지호가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하면서 선원 2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김 대표 등은 '2016년 5월께 스텔라데이지호의 3·4번 평형수 탱크 사이 횡격벽이 휘어져 횡격벽에
부착된 수직보강재가 휜 사실' 등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이들은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 및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인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11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 등은 1심 진행 중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2020년 2월 18일 이 신청을 기각하고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 등은 같은해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구 선박안전법은 제74조 제1항 등에서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들이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항성'은 해운업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김 대표 등은 이 의미 등을 숙지하고 있고, 선박이 감항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봤다.

감항성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이어 "정기적·임시적으로 이뤄지는 선박안전법상 검사들에 합격할 수 있는 상태를 감항성을 갖춘 것이라고 본다면, 신고의무조항의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은 감항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흠결이라는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신고의무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신고의무조항의 의미가 명확하게 해석되는 이상, 선박의 감항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매우 경미한 결함을 발견한 경우까지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벌칙조항은 법정형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선택적으로 규정하면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할 수도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종석·이은애·정형식 재판관은 "감항성 결함의 의미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아 아주 사소한 결함까지 모두 신고함으로써 선박의 운항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등 신고의무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또 이 재판관 등은 "육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직원들은 선박의 감항성 유무에 대헤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사후적으로 선박의 감항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을 때 처벌받게 되는바 책임주의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