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유인촌 장관 "美 배우조합 합의는 AI시대 퍼블리시티권 선도적 모델"

기사입력 : 2024년06월30일 10:13

최종수정 : 2024년06월30일 10:14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조합회관에서 미국 배우·방송인 조합(SAG-AFTRA 배우조합) 프란 드레셔 회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미국 영상산업계 대응 현황을 살폈다.

미국 배우조합은 최근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 63년 만에 미국 작가조합과 함께 파업에 돌입했고, 약 118일 만인 11월 9일, 제작자연맹과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국 배우·방송인 조합(SAG-AFTRA) 회관을 방문해 프란 드레셔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2024.06.30 fineview@newspim.com

유인촌 장관은 '재상영분배금'을 통해 영상산업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미국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에서는 방송에 출연한 배우 등 실연자와 방송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재방송되거나, 다른 플랫폼 등에 이용 허락되어 방영되면 재상영분배금과 유사한 형태인 재방송료를 받는 사례를 소개했다.

프란 드레셔 배우조합 회장은 "이번 협상을 통해 1960년대 만들었던 보상 시스템을 바꾸어 배우들에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새로운 플랫폼이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했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영상산업계에 작업 시간 단축, 예산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배우들의 동의 없이 외모나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학습해 사용하는 등의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수나 배우의 목소리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부른 커버곡이 유행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위반 등의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국 배우·방송인 조합(SAG-AFTRA) 회관을 방문해 프란 드레셔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문체부] 2024.06.30 fineview@newspim.com

미국 배우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지난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디지털 복제본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하며 파업했다. 그 결과 제작사가 배우의 디지털 복제본 사용 시 배우의 동의를 얻을 것과 디지털 복제본의 수행 작업에 대해 실제 배우가 출연했을 때 받았을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일종의 지침을 도입했다"라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미국 배우조합과 제작자연맹 간의 이번 합의는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시대 퍼블리시티권 문제에 대한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내 의미가 있다"라며, "한국도 동일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큰 시사점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근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계약 시 퍼블리시티권의 귀속을 명확히 했고,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국 배우·방송인 조합(SAG-AFTRA) 회관을 방문해 프란 드레셔 회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문체부] 2024.06.30 fineview@newspim.com

문체부는 지난 5월 영화계를 중심으로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영화계, 방송계 등 영상산업계의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측은 이외에도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배우가 제작사에 오디션을 볼 때 제출하는 자기소개영상(셀프테이프)에 대한 보상 신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시청 통계 제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