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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참사' 형량은..."급발진 관계없이 징역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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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징역 5년 이하 실형 예상"
"급발진 여부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전부 손해배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운전자의 예상 형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징역 5년 이하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상책임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인 2일 운전자 A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경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턴조선호텔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은 BMW와 쏘나타 등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졌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조계에서는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다수의 보행자가 사망했고 특히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고, 인도 쪽으로 돌진한 부분에 있어 운전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왜 역주행을 했는지부터 의문이다"며 "급발진이라고 해도 핸들은 조작이 가능해 보통 급발진 차량은 사람이 없는 쪽으로, 주로 벽이나 건물을 들이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당 운전자는 사람이 많은 인도와 횡단보도 쪽으로 돌진했다.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과실이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급발진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분석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전 운전자가 어떤 용무를 가졌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동승자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가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A씨에 대한 처벌 수위는 징역 5년을 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판사 출신 이강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양형기준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징역 3~4년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강호 변호사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운전자의 부주의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은 달라질 수 있지만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경일 변호사도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이 사건은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며 "전부 합의가 이뤄진다면 징역 1~2년 정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징역 4년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형량 자체가 매우 약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형량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마찬가지다.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후 개별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사후적으로 보험사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는 데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또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이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 중 4명은 시청역 인근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동료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일 오전 전날밤 역주행한 승용차로 9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에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2024.07.02 choipix1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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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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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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