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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연체이자부담 완화 등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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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규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 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연체 이후에는 이자부담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이에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올해 1월 제정했으며 10월 17일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제정법 및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첫째,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 한다.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해야 한다.

채무조정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으면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조직‧인력이 영세한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채무조정내부기준은 모든 채권금융회사 등이 마련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내부기준에 규정된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에 따라 채무조정이 성립한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둘째,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제한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손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각처리를 해야 하는데, 상각기준이 없는 회사는 손금산입의 개념이 없어 이자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이자를 면제해야 하는 여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따라서 대손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자 등 기관에 대해서는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한다.

셋째,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채권양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채무자 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채권양도와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 여타 채권 처리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도록 한다.

그동안 시장 전문가들은 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고 내부통제가 미약한 업체에 매각됨에 따라 불법 추심의 소지도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와 같은 의견을 감안해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다만 이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한다.

넷째,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및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위규정에서는 추심 허용시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한다. 7일 7회 추심총량제도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계산하며 추심목적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횟수 산정 시 제외되는 사항도 마련했다.

추심유예와 관련해서는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 채무자와 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채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 시행 전에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해 별도의 내부기준 모범사례, QA 종합질의집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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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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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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