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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보다 더 세진 채해병 특검법…수사대상 확대·야당만 추천

기사입력 : 2024년07월06일 06:02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4:14

'제3자에 추천권 양보' 중재안 제시했지만 與수용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가 '채해병 특검법'을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 처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갈등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오직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만일 후자를 택한다면 이 정권은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떠할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부결되어 폐기된 법안을, 그것도 더 악화한 독소 조항을 넣어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고 재상정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07.04 pangbin@newspim.com

◆ 수사 대상 확대·야당만 추천·연장자 자동 임명 등 더 세진 특검법

정부·여당이 이토록 반발하는 까닭은 21대 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보다 수사 대상, 업무 범위 등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5월 30일 소속 의원 전원(171명) 명의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21대 때 제출했던 특검법이 '수사외압 의혹'에만 집중했다면 이번 특검법은 채해병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채해병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직무 유기·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가 수사 대상이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특검 수사 방해 행위도 추가됐다.

특검 후보 추천권도 기존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이 가운데 2명을 최종 후보로 추천하게 되어있었다. 바뀐 특검법에 따르면 후보 2명 가운데 1명은 민주당이, 다른 1명은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비교섭단체인 야6당이 합의해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이 특검법 시행 후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두 명의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도록 했으며 재판 기간도 1심은 3개월 이내에 2·3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내리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주민 의원 등 야7당 인사들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9 mironj19@newspim.com

◆ '제3자에 추천권 양보' 중재안 제시했지만 與수용 가능성 작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교섭단체 몫의 특검 추천권을 제3당 혹은 제3의 기관에 양보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부 중재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조 대표는 지난 3일 "정부와 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분립에 어긋난다, 위헌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부권 명분으로 삼았다"며 추천권 양보 의사를 밝혔다. 다만 그는 "과거 윤석열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 합류했을 때도 야당 추천으로 특검이 임명됐다. 거부권을 쓰려고 들이대는 트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안을 제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23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특검 추천을 대법원장에 맡기자고 제안한 바 있다. 과거 이명박 BBK 특검(2007), 디도스 특검(2011) 등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은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이전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추천 방식이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든다"고 말했다.

여야 간 중재안 논의가 쉽지 않을뿐더러 국민의힘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과 제3자 특검 논의를 언급한 김재섭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자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다.

현재 특검법은 법제처에 접수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채해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까지 재의결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의결 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191석이 전원 찬성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여권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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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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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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