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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박정훈 대령측 "임 전 사단장·이종호씨 관련 추가 증거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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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변호사, 이종호씨 관련해
"진술적 성격 증거, 복수로 존재"
"채 상병 관련해 임 전 사단장
혐의점 둘만한 충분한 근거 있어
사단장·여단장 책임구조 논리 같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경북경찰청이 8일 오후 2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그동안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과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이용민 전 7포병 대대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65명을 조사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해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은 8명을 입건하려고 했고, 경찰이 9명을 입건한다면 오히려 1명이 빠진 셈"이라면서 "국방부가 2명 입건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범위가 좁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공소 제기를 해야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임 전 사단장의 범죄 행위 여부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있다는 것은 공소 제기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점을 둘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면서 "특히 지난해 7월 18일 화상회의에서 7여단 참모는 '둑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둑 아래 내려가라. 내려가면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하라. 찔러봐라. 필요하면 가슴 장화를 신어라'는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 지시를 들었던 7여단 해당 참모는 명백하게 '저건 물에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어떤 한 사람의 진술을 초동 단계에서 배척하고, 한쪽 진술만을 채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7여단장을 검찰에 송치한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사단장과 여단장은 책임 구조가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누가 봐도 사·여단장은 비슷한 책임 구조다"면서 "사단장은 결국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책임지게 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것 때문에 송치를 못하고, 여단장에 책임이 집중된 것 같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사·여단장을 구분한 것은 전체 그림에서 납득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경례를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또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씨와의 지인 관계 여부가 확정 증거는 아니다"면서 "카톡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추가 증거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씨가 임 전 사단장과 지인 관계냐를 넘어서 임 전 사단장의 구명 활동을 했는지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 씨와 임 전 사단장이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추가 증거가 있든지, 더 나아가 둘은 알았고,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운동을 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든지, 추가 증거에 따라 카톡이 조작인지 아닌지도 분명하게 갈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물증이라고 할 수 없고 진술적 성격의 증거들이 복수로 존재한다"면서 "더 이상 얘기를 하는 것은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말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 씨와 임 전 사단장이 아는 사이였는지,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운동을 했는지 이와 관련된 증거라는 것은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추가 증거는 지금 단계에서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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