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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급증...경찰, 특별단속 10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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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8434건...전년比 15% ↑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경찰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열고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 총력대응을 다짐했다. 경찰은 당초 7월까지 예정됐던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했다.

보이스피싱은 최다 피해 건수를 기록한 2019년 3만7667건과 비교해 지난해에는 1만8902건으로 50% 가까이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들어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증가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총 8434건, 256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363건, 1713억원보다 각각 15%, 50%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15% 감소한 반면, 대환대출 등 대출빙자형 수법은 61% 급증했다. 기관사칭형의 경우 건당 피해액이 2062만원에서 3462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 피해액 역시 증가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큰 만큼 7월까지 추진 중이던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해 보이스피싱 대응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8 mironj19@newspim.com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과 도구는 점점 치밀해지고 있다. 대출이자 절감을 위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활성화 등 국내 경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미끼 문자 ▲악성 앱과 원격제어 앱 ▲대포통장 ▲대포폰 ▲중계기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각종 '미끼 문자'의 종류나 발송량이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끼 문자를 비롯한 범행 도구 차단에 주력하면서 ▲해외 콜센터 타격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활동 등으로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범죄 조직은 국민들이 일반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는 사례가 늘자 최근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나타나도록 발신 번호를 변작해주는 중계기를 이용하고 있다.

경찰은 통신사와 협업해 시도경찰청에 전담 대응팀을 편성하는 등 변작 중계기의 신속한 탐지·단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1~5월 기준 중계기 운영 및 관리책 82명을 검거하고, 중계기와 심(SIM) 카드 4489대와 중계기용 통신 단말기 5255대에 차단을 요청했다.

대포폰(유심)을 중계기에 연결해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생성해 피해자와 대화하는 사례도 있다. 경찰은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 발견 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에 신속히 중지 요청을 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전화번호 3만2527개, 카카오톡 계정 8437개에 대해 차단을 요청했다. 범행 도구별로 전담 수사팀을 지정해 불법 개통, 유통 조직 소탕을 위한 집중 수사도 진행해 5월까지 대포폰 유통업자 명의자 등을 863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 예방을 위한 범행 도구 차단, 통신·금융제도의 개선과 예방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투자 리딩 사기와 같은 조직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신속·체계적 범정부 대응과 예방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경찰청에서는 올해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부분이 미끼 문자와 악성 앱을 기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타인의 앱 설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 반드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또는 112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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