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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후 발생건수 39%↓· 피해금액 42%↓

기사입력 : 2024년06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6월30일 12:00

2021년 보이스피싱 3만982건→지난해 1만8902건
불법사금융 기소·구속 인원도 전년 대비 38%↑·107%↑
법무 장관 "경제범죄 엄단 위해 범정부의 역량 집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민생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던 정부가 보이스피싱 발생·피해 감소 등 성과를 올렸다. 정부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의 협력해 민생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발생건수가 출범 전 대비 39%, 피해금액도 42%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2년 7월 검찰과 경찰·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전문인력 50여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했다.

2021~2023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금액. [제공=법무부]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1년 발생 건수가 3만982건, 피해 금액은 7744억원에 이르렀으나 합수단 출범 이후 2022년과 지난해까지 꾸준히 감소해, 2022년엔 발생 건수 2만1832건과 피해 금액 5438억원, 지난해에는 발생 건수 1만8902건과 피해 금액 4472억원을 기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지위, 관여 정도 등 가담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 금액, 범행 기간 등에 따라 대폭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강화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양형 강화 의견을 적극 개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자 서울동부지검에 정부 합수단을 설치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2년 7월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지난달까지 전세사기 관련 총 1630명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99명, 전담수사관 140명을 지정했으며,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법정 최고형과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며 "또 대규모 전세사기와 같이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가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모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4.06.28 hyun9@newspim.com

아울러 법무부는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에도 집중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는 과도한 원리금 변제 요구로 주된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성착취·스토킹 등 악질적인 추심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이에 법무부는 2022년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검찰청도 이 TF에 참여해 처벌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판 단계에선 범행 수법·피해 정도 등 양형 자료를 적극 현출해 중형 선고를 관철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범죄 관련 기소 인원은 전년 대비 약 38%, 구속 인원은 약 107%로 대폭 증가했으며, 또 올해 1분기 기소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7%, 구속 인원은 약 225% 증가하는 등 기소·구속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한 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국외도피나 소재불명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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