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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의료분쟁시 환자 대신하는 '환자 대변인제' 신설"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5:52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5:52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개최
"국가가 전공의 수련 확실히 지원"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24시간
감정위원단, 300명→1000명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분쟁 시 환자를 돕는 '대변인 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은 1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위는 이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을 검토했다. 정부는 앞서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7.11 yooksa@newspim.com

노 위원장은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과 조정절차가 의료계 편향적 결정이라는 환자단체 등의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감정의 근거 미흡, 과실 인정 여부를 불문한 조정 유도 경향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도 동시에 제기됐다"고 했다.

특위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병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진료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의료사고 예방‧감시 기능을 내실화할 전망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조정 시스템 개선을 위해선 '환자 대변인제'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 '환자 대변인제'는 의학적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분쟁조정 절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사고의 실체와 쟁점 등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의료사고 초기부터 피해자의 관점에서 전문 상담을 수행하고 감정 쟁점 선정 등을 조력한다.

의료사고의 복잡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감정위원단은 현행 100~300명에서 1000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사망, 중상해 등 감정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사건은 의료인 감정위원 3~4인이 교차‧복수 검증하도록 개선된다.

노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은 이후 전문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 후 소비자, 환자, 법조계, 의료계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특위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법제화 방안에 포함해 보고할 계획"이라며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구체적 개혁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와 함께 전공의가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 진료 체계로 바꾸기 위해 진료체계를 바꾼다고 했다. 우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감축한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 전문진료, 일차 의료 등 다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는 네트워크 수련도 도입한다. 밀도 있는 수련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도 전문의도 확충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한다"며 "이러한 구조 전환은 우선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며 "9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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