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의회사무국 직원 대상으로 실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시행에 따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일 진행된 교육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도 7월부터 후원회 등록을 통해 연간 3천만 원까지 상시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시행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고양시의회] 2024.07.11 atbodo@newspim.com |
임병준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과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과 사용 유의 사항 및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반영된 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 같다"며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로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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