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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청폐지·법왜곡죄' 등 추진...법조계 "위헌요소 없으나 李 방탄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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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달 내 '검찰개혁' 법안 당론 추진
"헌법, 검찰청 규정 따로 없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우려"
"법왜곡죄? 환자 죽으면 의사 처벌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검찰청 폐지 및 법왜곡죄 등의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한다.

법조계는 해당 법안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특히 법왜곡죄에 대해선 법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보다 검찰 권력을 무너뜨리겠다는 야권의 정치적 의도라는 시각이 강하다. 당론 자체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아예 법으로 바꿔보겠다는 것인데, 당론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읽힌다. 

1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헌법적으로 위헌 요소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현재 야권이 주장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가 결국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우려했다.

'법왜곡죄'를 두고선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준사법부인 검찰의 판단을 또 다른 주체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법 기능의 본질이 부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0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만들어 기소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이관된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법왜곡죄와 수사지연 방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왜곡죄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돼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 "헌법에 검찰청 조항 없어...폐지해도 위헌 요소는 없다"

법조계는 헌법에 검찰청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 자체에는 위헌 요소가 없다고 봤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헌법에 검찰청을 둬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검찰청 폐지를 단순 위헌이라 하기 어렵다"며 "(헌법에) 검사에 대한 건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두 부분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만이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체제를 유지하려면 검사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검사 제도를 검찰청에 두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소청으로 이관하느냐에 대해선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했다.

다만,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한 비판은 존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사법연수원 21기)은 "검찰청법 폐지는 위헌이라 판정할 수 없다"면서도 "해방 후 70년간 다양한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시스템이 확립됐다. 형사소추절차는 국가 공권력 기초를 이루는 건데 이 기반을 허무는 것은 검찰이 진행하던 중요 사건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수처를 두겠다고 한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수사는 사법 작용이다. 사법부를 총리 산하에 두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미국 뉴욕 남부검찰청은 월가의 저승사자라 불리는데 검찰이 다 직접 수사하기 때문", "유럽국가도 중요 수사는 검찰이 직접 한다"고 예시를 들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3.09.09 mironj19@newspim.com

◆ "법왜곡죄? 환자 죽으면 무조건 의사 처벌하겠다는 것"

법조계는 '법왜곡죄'가 만들어질 경우 사법체계가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앞세웠다.

임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결정 하려는 취지"라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 (검찰을) 처벌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직격했다.

특히 판단 주체의 불분명성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판단 주체가 누가되느냐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결국 사법체계를 정치화 하자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닌가", "비유하자면 환자가 죽었을 때 무조건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법"이라고 했다.

유 의원 역시 "(법왜곡죄는)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독립성 그리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 성격과 업무 등을 고발인이 직접 판단하겠다는 거다. 이건 이 전 대표가 검찰의 수사 기소에 대해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판단을 부정하기 위한 근거로 쓸 수도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왜곡죄'가 가진 긍정적인 취지에 대해선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건도 있고 기소해야 하는데 안 하는 나쁜 사례들도 있긴 하다. 또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서 법안 자체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다만 "피의사실공표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제까지 한 건도 기소가 안됐다. 법왜곡죄도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문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는 법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보다 검찰 권력을 무너뜨리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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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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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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