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지난 2월부터 5개월째 운영
중수본 업무 후 야근·새벽 호출 반복
"보건복지분야 행정업무 차질 우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사집단행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지원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정원 대비 의사집단행동에 대응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겸직 비율은 23%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중수본 겸직으로 업무에 대한 과중과 보건·복지 지원 업무 지연을 호소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복지부 중수본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수본은 복지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해 복지부 장관이 수습 본부 설치·운영을 지시한 경우 마련된다. 총괄 책임관은 재난유형별 소관 실·국장이 맡고 수습 본부 상황실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꾸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7.08 mironj19@newspim.com |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전공의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하자 보건의료 위기단계 '경계'를 발령하고 복지부 내부에 중수본을 설치했다. 이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 12일 기준 약 5개월간 중수본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약 5개월간 이어지면서 복지부 내부에선 보건과 복지를 위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국장뿐 아니라 과장과 주무관, 사무관이 중수본에 차출돼 맡고 있는 부서 업무에 더해 중수본 업무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중수본 대응 업무를 한다고 해서 기존 맡고 있던 업무를 누가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수본이든 원래 맡던 업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다"고 호소 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중수본 대응을 하다가 맡고 있던 업무를 하기 위해 야근을 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며 "새벽에도 연락오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당시 별도 정원으로 다른 부처나 지자체에서 인력을 받아 중수본을 운영했다. 그러나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이번 중수본은 복지부 내부 인사로만 구성됐다. 행정안전부는 복지부에 원래 해당 부처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업무와 중수본 업무를 동시에 하는 인원은 복지부 전체 대비 23%다. '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에 따르면 복지부 총정원은 836명이다. 중수본에 투입된 인원은 200명이다.
복지부는 "주무관과 사무관의 경우 2주씩 번갈아 업무를 하기도 하지만 아예 겸임으로도 중수본 업무를 하고 있다"며 "실별로 10명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건실 공무원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3분의 1은 다른(복지) 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의 사직처리를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전공의 정원(TO)을 파악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오는 22일 시작하기 위해서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오는 9월부터 수련 재수강을 할 경우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을 완화해 동일 연차·과목으로 지원하도록 허용한 '수련 특례'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복지부의 완화 정책에도 복귀할 전공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 내부에선 중수본의 운영도 길어질 경우 보건·복지 사업 업무 진행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이 더 길어질 경우 대응 방식에 대해 "의료공백을 안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통상 (위기 상황이) 6개월이 넘어갈 때 행안부에 별도 정원을 요청해 의사집단행동이 더 연장되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조직을 효율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행안부가 중수본의 별도 정원을 허용할 경우 복지부는 부처 내 추가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지자체 등 외부에서 인력을 채용하거나 다른 부처에서 인력을 보충받는 방식이다. 또는 승진을 통해 여유 정원을 만들어 신입 공무원을 유입하는 방안도 있다.
복지부는 "별도 정원은 법으로 정해진 원칙이 아니라 협의에 따라 정해진다"며 "코로나19 당시엔 긴 과정이 있어서 꾸준한 인력 유입이 있었지만 의사집단행동의 경우 빨리 충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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