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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권보호 5법'에 '3법' 추가 제정해야…정서적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12:00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3가지 법을 추가로 제ꞏ개정해 현장과 정책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를 추모하는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직업계고 취업역량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7.08 choipix16@newspim.com

조 교육감은 교권보호 5법 개정 후 교육부와 교육청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의 정책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순직 교사 1주기를 추모하며 이 같은 간극을 줄이고 교권 보호 5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을 제안한다"고 했다.

먼저 조 교육감은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명확하게 재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어 정당한 생활지도임에도 정서적 학대로 신고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64건 중 정서적 학대는 62.5%(40건)로 이 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72.5%(29건)는 모두 기소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며 "교원 대상 정서적 학대 신고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설명을 '반복적ꞏ지속적이거나 일시적ꞏ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라고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라며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장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를 다 했음에도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을 제정해 정서 행동장애·위기 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더라도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돕고 싶어도 보호자 동의가 없어 전문적 치료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 법 제정을 통해 학생에게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위기 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 맞춤 통합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급 상황 시에는 학교에서 위기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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