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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매업자한테 받은 고객 개인정보, 거짓·부정 취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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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유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유죄인 반면,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받은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취득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17일 열어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와 함께 B씨, C씨는 텔레마케팅 사업자로 이들은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각각 280만여건, 100만여건, 16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고, 그중 일부를 제3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1월 서울 강북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서비스(인터넷, IPTV 등) 사업자인 이동통신사에 1~3년 가입한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다른 인터넷서비스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또 이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 먹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를 2017년 7월까지 제공받아왔다.

비슷한 시기 B씨와 C씨도 A씨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유출 시 그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개인정보 양수 혐의에 대해 유죄, 개인정보 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들의 개인정보 양수 혐의에 대해 무죄, 제공 혐의에 대해 유죄로 봤다.

이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뿐, 정보주체들로부터 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고심 쟁점은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인들이 매입한 개인정보가 그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이거나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인 사정을 알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출처나 유통 경위를 몰랐다면 부정한 수단·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유죄 판단을 분명히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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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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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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