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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당 10만원 최대 2억원 수수" 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 교사·학원 관계자 69명 입건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12:57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16:34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문제 당 평균 10만원대 거래...전속 계약금도 나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현직 교사 A씨 등 14명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최대 2억5400만원의 금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 현직 교사 A씨는 2022년 5월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하며 알게 된 출제 정보를 이용해 제작한 사설 문항을 시험 전 특정 사교육업체에 판매했다. 해당 교사는 문제 유출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국수본은 현재까지 총 69명(24건)을 입건해 수사했고 그 중 29명을 1차 종결했다. 24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고, 5명은 불송치했다.

송치된 24명은 모두 고등학교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 대상자에는 현직 교원(범행 후 퇴직자 포함) 46명, 학원 관계자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 등이 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교육부 수사의뢰 등 5건 ▲자체 첩보 2건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안이 중대함을 고려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해왔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 범죄 구조도 [자료=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은 지난해 7월 교육부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등과 관련해 수사 의뢰서를 접수받았고, 8월부터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다음 고액의 금원을 수수한다'는 취지의 자체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교육부와 감사원의 추가 수사의뢰서를 접수했고, 기존 사건과 함께 수사를 진행해왔다. 사교육업체와 현직 교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7회 등 1차 송치 대상 피의자 29명을 포함해 관련자 105명을 조사했다.

수사 결과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현직 교사 11명,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 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전속 계약금을 받은 현직 교사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판매된 문항은 개당 평균 10만원에 거래됐고, 최대 20만~30만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문항을 제공하기로 한 사례에서 계약금 규모는 3000만원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교사 19명은 문항 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 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 심사 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 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수본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청탁금지법을 최초로 적용해 공교육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문항 판매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수본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차원에서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입시 절차에서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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