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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조사 두고 중앙지검장 사과…'총장 패싱' 논란 일단은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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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출근길 공개 질타 이어 이창수 지검장 사과
감찰부 진상조사엔 "추후 징계까지 염두에 둔 진상조사" 분석도
법조계선 "대통령실이 이 총장 배제했다고 봐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를 두고 일어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과로 일단은 봉합되는 모양새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징계까지 염두에 둔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7.22 leemario@newspim.com

◆ 이원석 "원칙 지켜지지 않았다" 공개 질책…이창수 "죄송하다" 거듭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으나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이 책임을 본인에게 돌리긴 했지만 실제론 이 지검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총장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10시간 만에 조사 사실을 보고하자 본인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지검장은 이날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진행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죄송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총장의 공개 질책과 이 지검장의 사과가 이어지면서 내부 혼란이 확산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 감찰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부장검사는 "이번 조사는 장소나 시간 등 총장이 평상시에 강조해 왔던 부분을 모두 무시한 사안으로, 사전보고를 했다면 총장이 반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어도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대검찰청과 함께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갈등이 일회성으로 끝날지는 미지수"라며 "총장이 진상조사를 인권부에 지시했다면 말 그대로 진상조사 선에서 끝날 수 있으나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한 것은 추후 징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총장 패싱' 논란속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전 서초동 청사에 첫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향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히며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 어렵지만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2024.05.16 yym58@newspim.com

◆ 법조계도 이 지검장 질타 "추후 보고는 '항명'…사전보고 했어야"

법조계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 총장이 이를 몰랐다는 건 명백한 '총장 패싱'이자 '항명'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1부 사건(명품백 수수 의혹)은 아니지 않은가. 당연히 총장에게 보고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은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소환조사를 요구했고 중앙지검은 방문조사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가운데 의견 차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를 지낸 법조인도 "당연히 사전 보고해야 한다. 패싱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수사 관여나, 지휘권 문제를 떠나서 총장이 조사 상황에 대해선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걸 추후 보고한다는 건 항명"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기도 했고, 대통령실에서 이 총장을 배제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중앙지검은 대통령실 의견을 따라갔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당초 김 여사의 공개 소환 조사를 주장하던 이 총장과 달리 중앙지검 내부에선 영부인 공개 소환에 대해 부담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일각선 "사전보고 했다면 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위반처럼 보일 수도"

반면 일각에선 이번 중앙지검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0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이후 아직까지 복원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비롯한 수사 진행 상황을 총장에게 일체 보고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총장을 수사 라인에서 배제시켰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보고해선 안 된다는게 맞다. 총장이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수사지휘권 배제에 대한 위반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 변호사는 "애초에 사전보고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 사후도 아닌 중간보고를 한 것 아닌가. 이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총장이 반발하는 건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하고 싶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사건은 공개 소환할 건이 아니다. 권양숙 여사 사건의 경우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였고 명확한 구속 사안이었지만 부산에서 비공개로 조사가 진행됐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나왔었고 디올백 수수 혐의 또한 처벌 조항이 없는 사안이라 사실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하는 게 기존 관행에 더 맞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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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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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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