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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 "의대 교수 수련 보이콧, 헌법·인권적 가치에 반해"

기사입력 : 2024년07월23일 11:48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1:48

"출신 학교·병원으로 차별 안돼"
병원, 수련 계약·규칙 이행해야
수평위 내 전공의 위원 수 확대
시행령 개정…8월까지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23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에 대해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 반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하반기 수련 모집을 시작한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 대해 교육을 거부하거나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용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의 집단휴진 계획 철회 촉구 글이 붙어 있다. 2024.06.17 mironj19@newspim.com

권 반장은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출신 학교나 병원 이런 부분으로 차별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적 가치와 인권적 가치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권 반장은 "각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와 국민 그리고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정부 지정위원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2명인 수평위 내 전공의 인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권 반장은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전문가에 전공의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권 반장은 "전문가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현재 입법예고안은 전공의 추천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방법론에 대해 수평위 위원, 의협 등의 추천 인원 수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 반장은 "정부는 여러분의 지지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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