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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24년07월23일 15:37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5:37

"개인정보보호 앞장설 개인정보위가 되려 개인정보 상품화에 앞장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소비자들의 정보 주체 권리를 외면하고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을 조장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이에 소비자 시민단체들이 관련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23일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개인정보위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규탄했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 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지난 5월 1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의 세부적인 전송요구 항목을 공개하는 등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이들 시민단체는 "전송요구권의 취지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사업자에게 데이터가 모이는 것을 막아 공정경제를 촉진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위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강하게 규탄했다.

마이데이터(MyData)란 증권, 보험, 은행, 카드에 분산된 개인 금융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금융 빅데이터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20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적으로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해졌으나 시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시민단체들은 "마이데이터에 대한 취지를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이 본격화되면 개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동적으로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 이동 이후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등 정보 주체로서 비롯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업 추진 시 해킹과 보이스피싱 등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누구보다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상품화에 앞장서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 시민단체는 "현재 정책은 소비자가 동의하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원칙만 있을 뿐 이후 관리에 대한 어떠한 통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제도 적용을 요구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유통학회는 마이데이터 제도 추진과 관련해 오는 29일 세미나를 열고 제도 시행이 국내 유통산업에 미칠 영향과 올바른 정책 방향 수립을 모색할 예정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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