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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2026년까지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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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발심 개최…'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혼인신고한 부부에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 지원금' 비과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 올해 4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A씨는 내년 연말정산 때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세액공제 혜택은 올해 혼인신고를 한 모든 신혼부부에게 각 50만원씩 적용되기 때문에 A씨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총 100만원이다.

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로 처리된다. 저출산 극복에 민간 기업이 동참하면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결혼세액공제, 생애 1회·소급적용 가능…세제혜택 1300억 전망

결혼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만약 올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내년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된다. 법 개정 이전에 신고된 건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결혼세액공제는 부부 1인당 5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이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생애 1회에 한정된다. 만약 결혼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재혼해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다. 앞서 정부는 결혼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준에 초혼과 재혼 여부를 검토했는데 이를 없애고 생애 1회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일례로 신혼부부 A씨(30살·초혼)와 B씨(28살·초혼)가 올해 3월 혼인신고를 한 경우 내년도 연말정산 때 A씨와 B씨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반면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C씨(40살·재혼)와 D씨(35살·초혼)가 2026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2027년 연말정산 때 D씨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 자리에서 "초혼과 재혼 구분 없이 생애 1회에 한정했다"며 "특정한 나이와 혼인 상황에 끊는 것 보다 생애 1회 조건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접수된 혼인신고 건에도 결혼세액공제를 적용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만약 소급적용이 안 된다면 하반기 혼인신고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통계상 왜곡을 초래할 부분이 있어 소급적용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결혼세액공제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가 1300억원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신혼부부 수는 103만2253쌍이다. 이중 초혼 신혼부부는 81만5000쌍으로 집계됐다. 다만 20~30대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예상되는 세수감소 효과는 연 13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추산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부부 중 30세 미만 과세자 비율은 50.5%에 불과했다. 절반 가량이 세금을 면제받는 인원이라는 뜻이다. 이어 40~49세(73.7%), 50~59세(72.7%), 30~39세(70.9%), 60세 이상(59.8%) 순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7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공제 5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이번 결혼세액공제 도입될 경우 세액공제 형태로는 최초가 된다.

◆ 저출산 극복에 민간기업 동참…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기재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출산한 근로자에 축하금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 공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정 배경에는 부영그룹이 있다. 부영그룹은 연초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대신 증여 형태로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세법으로는 근로소득보다 증여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당시 기본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4180만원(지방세 포함)에 달했다. 증여의 경우엔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가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증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과세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인센티브의 정의를 생각하면 비과세 결정이 더 합리적이라는 진단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해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출산·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을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양육수당은 월 2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로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특례도 열어놨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정 이전인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지원금이 지급됐다면 자녀의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일례로 A회사에 종사하는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 B씨가 내년 1월 1일에 자녀를 출산하고, 회사에서 내년 6월1일에 B씨에게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급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기 전 근로소득세는 약 2440만원이지만 비과세 적용 후 근로소득세는 약 260만원으로 약2180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

기재부는 또 기업이 특수관계자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사진=게티이미지] 2024.07.24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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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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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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