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2026년까지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6:00

정부, 세발심 개최…'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혼인신고한 부부에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 지원금' 비과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 올해 4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A씨는 내년 연말정산 때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세액공제 혜택은 올해 혼인신고를 한 모든 신혼부부에게 각 50만원씩 적용되기 때문에 A씨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총 100만원이다.

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로 처리된다. 저출산 극복에 민간 기업이 동참하면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결혼세액공제, 생애 1회·소급적용 가능…세제혜택 1300억 전망

결혼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만약 올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내년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된다. 법 개정 이전에 신고된 건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결혼세액공제는 부부 1인당 5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이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생애 1회에 한정된다. 만약 결혼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재혼해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다. 앞서 정부는 결혼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준에 초혼과 재혼 여부를 검토했는데 이를 없애고 생애 1회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일례로 신혼부부 A씨(30살·초혼)와 B씨(28살·초혼)가 올해 3월 혼인신고를 한 경우 내년도 연말정산 때 A씨와 B씨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반면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C씨(40살·재혼)와 D씨(35살·초혼)가 2026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2027년 연말정산 때 D씨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 자리에서 "초혼과 재혼 구분 없이 생애 1회에 한정했다"며 "특정한 나이와 혼인 상황에 끊는 것 보다 생애 1회 조건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접수된 혼인신고 건에도 결혼세액공제를 적용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만약 소급적용이 안 된다면 하반기 혼인신고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통계상 왜곡을 초래할 부분이 있어 소급적용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결혼세액공제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가 1300억원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신혼부부 수는 103만2253쌍이다. 이중 초혼 신혼부부는 81만5000쌍으로 집계됐다. 다만 20~30대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예상되는 세수감소 효과는 연 13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추산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부부 중 30세 미만 과세자 비율은 50.5%에 불과했다. 절반 가량이 세금을 면제받는 인원이라는 뜻이다. 이어 40~49세(73.7%), 50~59세(72.7%), 30~39세(70.9%), 60세 이상(59.8%) 순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7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공제 5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이번 결혼세액공제 도입될 경우 세액공제 형태로는 최초가 된다.

◆ 저출산 극복에 민간기업 동참…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기재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출산한 근로자에 축하금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 공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정 배경에는 부영그룹이 있다. 부영그룹은 연초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대신 증여 형태로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세법으로는 근로소득보다 증여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당시 기본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4180만원(지방세 포함)에 달했다. 증여의 경우엔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가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증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과세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인센티브의 정의를 생각하면 비과세 결정이 더 합리적이라는 진단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해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출산·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을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양육수당은 월 2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로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특례도 열어놨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정 이전인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지원금이 지급됐다면 자녀의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일례로 A회사에 종사하는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 B씨가 내년 1월 1일에 자녀를 출산하고, 회사에서 내년 6월1일에 B씨에게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급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기 전 근로소득세는 약 2440만원이지만 비과세 적용 후 근로소득세는 약 260만원으로 약2180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

기재부는 또 기업이 특수관계자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사진=게티이미지] 2024.07.24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