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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2026년까지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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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발심 개최…'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혼인신고한 부부에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 지원금' 비과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 올해 4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A씨는 내년 연말정산 때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세액공제 혜택은 올해 혼인신고를 한 모든 신혼부부에게 각 50만원씩 적용되기 때문에 A씨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총 100만원이다.

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로 처리된다. 저출산 극복에 민간 기업이 동참하면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결혼세액공제, 생애 1회·소급적용 가능…세제혜택 1300억 전망

결혼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만약 올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내년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된다. 법 개정 이전에 신고된 건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결혼세액공제는 부부 1인당 5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이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생애 1회에 한정된다. 만약 결혼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재혼해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다. 앞서 정부는 결혼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준에 초혼과 재혼 여부를 검토했는데 이를 없애고 생애 1회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일례로 신혼부부 A씨(30살·초혼)와 B씨(28살·초혼)가 올해 3월 혼인신고를 한 경우 내년도 연말정산 때 A씨와 B씨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반면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C씨(40살·재혼)와 D씨(35살·초혼)가 2026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2027년 연말정산 때 D씨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 자리에서 "초혼과 재혼 구분 없이 생애 1회에 한정했다"며 "특정한 나이와 혼인 상황에 끊는 것 보다 생애 1회 조건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접수된 혼인신고 건에도 결혼세액공제를 적용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만약 소급적용이 안 된다면 하반기 혼인신고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통계상 왜곡을 초래할 부분이 있어 소급적용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결혼세액공제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가 1300억원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신혼부부 수는 103만2253쌍이다. 이중 초혼 신혼부부는 81만5000쌍으로 집계됐다. 다만 20~30대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예상되는 세수감소 효과는 연 13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추산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부부 중 30세 미만 과세자 비율은 50.5%에 불과했다. 절반 가량이 세금을 면제받는 인원이라는 뜻이다. 이어 40~49세(73.7%), 50~59세(72.7%), 30~39세(70.9%), 60세 이상(59.8%) 순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7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공제 5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이번 결혼세액공제 도입될 경우 세액공제 형태로는 최초가 된다.

◆ 저출산 극복에 민간기업 동참…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기재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출산한 근로자에 축하금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 공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정 배경에는 부영그룹이 있다. 부영그룹은 연초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대신 증여 형태로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세법으로는 근로소득보다 증여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당시 기본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4180만원(지방세 포함)에 달했다. 증여의 경우엔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가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증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과세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인센티브의 정의를 생각하면 비과세 결정이 더 합리적이라는 진단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해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출산·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을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양육수당은 월 2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로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특례도 열어놨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정 이전인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지원금이 지급됐다면 자녀의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일례로 A회사에 종사하는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 B씨가 내년 1월 1일에 자녀를 출산하고, 회사에서 내년 6월1일에 B씨에게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급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기 전 근로소득세는 약 2440만원이지만 비과세 적용 후 근로소득세는 약 260만원으로 약2180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

기재부는 또 기업이 특수관계자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사진=게티이미지] 2024.07.24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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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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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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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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