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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죄질 극히 불량"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15:58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15:58

"재력과 유명세 이용해 손쉽게 마약 투약"
"관련자 입막음 등 형사사법 시스템 경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16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은 국내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하여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손쉽게 마약을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마약을 처방받기도 했다"며 "또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구매·투약하고 관련자들을 입막음시키고 목격자는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경시하고 문란케 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단순한 영화배우가 아닌 사회적 이슈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을 하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지만 그러한 영향력을 자신의 죄를 덮는데 사용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154만원 상당을 구형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고,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자신의 범행이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으로 하여금 대마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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