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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정으로 5년간 세수감소 18.6조"…시민단체 비판에 기재부 반박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7:21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7:21

나라살림연구소 "중산층 세금증액은 고작 2500만원 뿐"
"세금 감면 효과가 중산층에 집중된다는 정부 주장 오류"
기재부 "순액법과 누적법 차이…세수효과 잘못 이해한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증여세 개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맹공을 펼쳤다.

특히 올해 세수결손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 감면액이 약 18조6000억원으로 추산되자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다.

다만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시민단체들이 사용하는 개념에 오류가 있다며 부자감세 논란에 선을 그었다.

◆ "고소득자·대기업은 세금감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증세"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제396호 나라살림브리핑을 통해 '2024년 세법개정안 정량분석·정성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총평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량 분석 결과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18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상속세 세수감은 5년간 총 18조6000억원에 달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주재하고 있다.(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5 plum@newspim.com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이다. 최근 5년간을 보면 총 43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상속세수 감소액은 이전 5년간 상속세 전체세수의 약 43%를 차지하는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 납부대상은 상속이 발생한 사람 중 상위 5% 내외만 납부한다는 점에서 상속세를 통해 이득을 보는 계층은 상위 5% 내외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18조6000억원은 전액 고소득자 귀속 세금감면액으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향후 5년간 1조7000억원 증액되면서 상속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에서는 같은 기간 25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고소득자, 대기업에는 18조6000억원 이상의 감면을 해주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는 2500억원 증세를 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4년 세법개정안 세부담 귀착'에도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는 순액법에 따라 서민, 중산층에 귀속되는 세금감면액이 5년간 6282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속세 감면액을 서민과 중산층 및 기타에 배분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라고 했다.

근거로는 "정부가 밝힌 상속증여세의 5년간 세수 효과 합계는 순액법에 따라 마이너스(-) 4조565억원인 반면 정부의 세부담 귀착 효과 중 기타로 분류된 금액은 -3조2260억원에 불과하다"며 "즉 기재부는 상속세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중 일부만 기타에 분류하고 나머지 차액인 최소 8300억원 이상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세부담 귀착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결국 순액법은 연도별 세법 개정 효과를 판단하는 데 일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순액법 금액을 합산해 세부담 귀착을 평가하는 것은 통계적 착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며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는 순액법 합계가 아닌 총액법을 통해 발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누적법 5년간 세수감소 효과 18.4조…세입인 1836.6조와 비교해야"

반면 기재부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이 오류라는 나라살림연구소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순액법 기준 4조4000억원, 누적법 기준 향후 5년간 18조4000억원이다.

순액법(전년대비 증감)과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은 세수효과를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로 누적법은 기준연도 대비 특정 기간의 세수효과 누적량의 총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정부는 순액법에 따른 세수효과를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며 그동안 세법개정안 발표 시 일관된 기준으로 사용해 왔다"며 "따라서 세법개정 세수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순액법은 연간 국세수입과 누적법은 같은기간(5년간) 국세수입의 총합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도 전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법개정 세수효과를 묻는 질의에 "누적법으로 하면 세법개정의 세수감소 효과가 향후 5년간 18조4000억원인데 이걸 '20조원 빠진다'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순액법은 전년 대비 기준으로 학 때문에 올해 예산인 367조3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이 감소되는 것"이라며 "누적법으로는 5년간 예상된 세입인 1836조6000억원과 18조4000억원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상속세수 감소액이 향후 5년간 전체 세수의 약 43%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법개정안에 담긴 4조1000억원은 상속세만이 아닌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산한 세수효과"라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는 상속세 세수효과 4조565억원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따른 현 세부담 귀착 분류에 따라 전액 '기타'로 분류했다"며 "'기타'에 귀착되는 세수효과가 더 작은 이유는 다른 세목에서 발생하는 세수증가 효과로 상쇄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는 5년간 세수효과를 제시한 것이 아닌 향후 시간제한 없이 발생하는 최종적인 연간 세수효과를 순액법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며 "순액법이 잘못된 방식이며 개념이라는 주장은 정부가 설명하는 세수효과를 잘못 이해한 오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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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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