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보험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기재'…대법 "통지의무 위반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모두 원고 승소 판단
"고지의무 위반했더라도 보험기간 중 직업 변경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기간 중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모 씨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최씨 등에게 합계 2억212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의 배우자인 최씨는 2009~2016년 피보험자를 A씨로 하는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당시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였다.

해당 보험계약 청구서에는 A씨의 직업이 각각 다르게 기재됐다. 2009년 계약 청약서에는 A씨의 근무처와 업종·직위·하는 일 항목에 사무원과 관리라고 적혀 있었고, 2011년 계약 청약서엔 업종은 건설, 하는 일은 대표라고 기재돼 있었다.

2016년 청약서에는 직업명에 '그 외 행정 및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하는 일 항목에 '관리자'라고 기재됐다.

A씨는 2021년 7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최씨와 자녀 2명 등 법정상속인들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계약 3건의 사망보험금은 총 2억2000만원이었고, 골절 진단비는 120만원이었다.

보험사는 A씨가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음에도, 계약 당시 A씨의 직업을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낮은 사무원, 사무직 관리자, 건설업 대표 등으로 고지했다며 보험금을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율'의 비율에 따라 삭감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게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고지의무 또는 각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실제 직업과 달리 고지하고 보험계약 기간 중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약관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경합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본다면, 보험계약자는 그에 따른 제재도 중복적으로 받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의무가 경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면 보험자는 기간 제한 없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보험계약자로서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며 "이와 같은 해석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각 보험약관의 내용 및 상법 제651조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A씨와 최씨가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나 보험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또는 이와 같은 취지인 각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효주, 세계랭킹 3위로 도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절정의 폼을 뽐내고 있는 김효주가 생애 최고 세계랭킹인 '빅3'에 올랐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주간 세계 랭킹에서 찰리 헐(잉글랜드)을 4위로 끌어내리고 지난주보다 1계단 오른 3위에 자리했다. 김효주는 30일 끝난 포드 챔피언십에서 2년 연속 우승으로 시즌 2승 고지에 올라 평점이 6.71로 훌쩍 뛰어 잉글랜드의 찰리 헐(5.64)을 1점 이상 따돌렸다. 세계 1위 지노 티띠꾼(태국·10.81점), 2위 넬리 코르다(미국·8.44점)와의 격차는 여전하지만 생애 첫 '빅3'에 오른 건 김효주의 골프 커리어에 있어 의미가 작지 않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김효주가 30일 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2026.03.30 psoq1337@newspim.com 김효주는 이번 시즌 LPGA 4개 대회에 나가 2승을 거머쥐고 한 번은 3위, 나머지 한 번은 공동 21위를 차지했다. CME 글로브 포인트, 시즌 상금, 올해의 선수 포인트 모두 1위다. 그는 4월 3일 개막하는 아람코 챔피언십에서 3연승과 통산 10승에 도전한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세영이 10위로 김효주의 뒤를 이었고 유해란은 13위, 최혜진은 15위에 자리했다. 포드 챔피언십에서 5위로 마감한 전인지는 91위로 껑충 뛰었고 공동 6위로 LPGA 데뷔 후 개인 최고 성적을 낸 윤이나는 67위로 올라섰다. psoq1337@newspim.com 2026-03-31 07:17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